노환규 전 의협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이OO 전 동아제약 과장이 개인적 비리가 드러났기 때문이 아니라, 약가 상승 등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이은빈 재판관)은 지난 8일 제8호 법정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명예훼손)’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동아제약 리베이트를 고발한 이 전 과장이 증인으로 나섰다.

이 전 과장은 1999년 10월부터 2012년 7월까지 동아제약 내 DCC(개원의 리베이트 전담부서) 및 연수원에서 근무했다. 특히, DCC 소속 당시 이 전 과장은 동영상 강의(M라이브러리) 등 리베이트 업무를 담당하며 영업사원을 관리했다.

그는 검찰신문에서 “처음에는 영업사원들에게 합법적인 방법이라며 리베이트를 독려했다.”라며, “퇴사 후, 검찰에 특정 의사에게 제공된 리베이트 내용과 DCC 업무 전반에 대해 고발했다. 이는 리베이트의 금원으로 인해 약가가 부풀어진 것을 알리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였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퇴사 후 제보한 것은 개인적 비리 때문이 아니라 시기가 맞았을 뿐이다.”라며, “노 전 회장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옮기는 과정에서 공익신고자인 내 실명이 노출된 것은 물론, 개인적 비리가 들통나서 고발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따라 명예가 훼손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피고 측 변호인의 신문에서 이 전 과장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피고 측 변호인이 ▲합법이고 법률자문을 마쳤다며 영업사원 독려 ▲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면 진행하라는 결재라인인 임원의 지시 ▲10년 이상 DCC 업무를 하다 갑자기 공익적 목적을 고발한 이유 ▲감사실로부터 비리행위로 내부감사를 받을 것이라는 걸 미리 안 사실 ▲담당 거래처에 금품 요구 ▲담당 거래처 대표에 동아제약과 거래한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보하라고 한 사실 등을 물었지만, 이 전 과장은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대신 그는 “감사가 진행됐지만 결과적으로 징계를 받지 않았다. 개인적 비리 때문에 퇴사한 것이 아니라, 2011년 연수원으로 발령된 후 너무 힘들어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려고 했고 2012년 감사대상이 되면서 더 힘들어져 감사가 종료되고 퇴사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전 과장은 내부자료의 외부유출에 대해서는 극한의 상황에서 만약을 위한 대비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부감사를 받게 되자 직접 관리하던 리베이트 관련 내부자료를 개인소유의 외장하드에 저장하고 이를 지인에게 전달했다.”라며, “내부감사 당시 회사가 나를 죽일 것 같다는 두려움을 느꼈다. 자료를 전달한 친구에게 만약 연락되지 않으면 언론에 제보하라고도 했다.”라고 진술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녹취진술을 통해 이 전 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 부분이 ‘개인적 비리가 틀통나자’라는 내용임이 확인됐다.

피고 측 변호인인 장성환 변호사는 “이 전 과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이 허위사실인지 몰랐으나, 녹취진술로 명확해졌다. 바로 이 부분이 이번 사건의 쟁점이다.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현 동아제약 임원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11일 오후 5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되는 4차 공판에서는 조OO 현 동아제약 이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