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년 동안 이어졌던 대한약침학회의 약침 제조(조제) 소송이 오는 6월 17일에 결판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3일 오전 11시 서관 510호 법정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혐의로 기소된 대한약침학회 강OO 회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선고에 앞서 열린 최종 변론 공판으로, 검찰과 피고 측의 입장을 정리했다.

검찰은 일반적 수요에 따라 판매용으로 약침이 제조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정인을 치료하기 위한 약침이 아닌 일반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약침학회 시설에서 약침을 제조한 것이다.”라며, “약사법 부칙 제8조를 보면 일반적 수요에 의한 한약 및 한약제제 제조는 별도의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피고는 허가를 받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약침은 환자의 신체에 직접 주입하기 때문에 식약처의 허가가 필요한 의약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허가 없이 불법으로 약침을 제조해 판매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강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41억원을 구형했다.

반면, 강 회장은 각 한의사들이 자신의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약침을 조제한 것이며, 이때 특별회비를 통해 운영되는 약침학회의 시설을 이용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강 회장 측 변호인은 “일반적 수요를 위해 약침을 만들지 않는다. 판매용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조제한 약침을 판매하지 않았다. 배송할 때 받는 특별회비는 학회시설을 통해 만든 결과물을 이용하는 데 따른 비용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2,000여종의 한약재 중 500여종만 품목허가를 받았다. 이는 한의사가 아닌 한약제제를 제조하는 제약사에 적용되는 것이지, 직접 치료를 위한 한약 등을 조제하는 한의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학회시설을 이용해 1년에 한번 한의사들이 직접 조제했으며, 이를 판매해 이익을 내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며, 피고 측에 ‘첨가물을 넣지 않은 약침의 종류’와 ‘약침액별 첨가물의 차이 여부’ 등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선고는 오는 6월 17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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