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제제 제조와 조제에 대한 한정호 교수 사건 재판부의 해석이 약침 소송에 영향을 줄까?

강모 대한약침학회장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가 지난 3일 진행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소송에서 한정호 충북대 교수의 판결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강 회장의 소송대리인은 “한정호 교수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제조와 조제의 기준에 대한 해당 재판부의 해석이 명시돼 있다. 제조와 조제는 각각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판매할 목적과 수요가 예상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할 목적일 때로 구분된다고 나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판례는 한정호 교수가 넥시아를 제조했다고 블로그에 게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재판부는 넥시아를 판매 목적으로 제조한 것이 아닌, 필요한 환자들의 증상을 보고 조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월 6일,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넥시아와 관련해 최원철 단국대 교수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한정호 교수에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사건의 판결문 중 강 회장 측 소송대리인이 증거로 제출한 부분은 ‘최원철 교수가 넥시아를 조제해 암환자들에게 처방해 사용한 행위는 한의사가 자신의 치료용으로 조제한 것이 아니라 넥시아를 제조 및 판매한 것에 해당하므로 한정호 교수가 게시한 글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부분이다.

한정호 교수 사건의 재판부는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약사법 제31조제1항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서 말하는 의약품의 제조라 함은 일반의 수요에 응하기 위해 일정한 작업에 따라 약전에 수재된 약품 또는 수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건 당국의 승인을 받은 약품을 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한의사는 약사법 부칙에 따라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할 수 있으므로, 최원철 교수가 소속된 단국대병원은 소속 한의사들이 자신의 치료에 사용하기 위해 사전에 넥시아를 조제했고, 이를 치료에 사용했던 것뿐이다.”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문 내용이 약침의 제조와 조제를 판단하는 데 근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약침 소송은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2012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없이 불법 의약품인 약침액을 대량 제조해 일선 한의원에 유통시킨 대한약침학회를 의약품 불법 제조ㆍ유통 및 조세포탈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데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014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약침 재판부는 검찰과 강 회장 측에 ▲약사법상 조제가 아닐 경우 모두 제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추가첨가물의 약리작용에 대한 영향 여부 ▲한약재로도 품목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피고 주장의 법리적 의미 등을 정리ㆍ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30일 11시에 진행되며, 이날 공판에서는 재판부 요구에 대한 양측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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