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선고만 앞두고 있던 강모 대한약침학회장의 재판이 제조ㆍ조제에 대한 개념 정리를 위해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 서관 510호 법정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혐의로 기소된 대한약침학회 강모 회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21일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으나, 추가 변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약사법상 조제가 아니라고 해서 모두 제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첨가물 추가가 약리작용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 ▲한약재로도 품목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피고 주장이 법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입장 등을 정리해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준현 재판장은 “제조와 조제의 개념이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라며, “단순첨가물이라고 하기에는 증류수 등과는 다르다. 염화나트륨 등 각 첨가물의 약리작용에 대해 정리해야 한다. 첨가물이 들어가는 약침이 있고 없는 약침이 있지 않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첨가물이 단순 배합개념에 포함되는지, 조제행위에 포함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제조임에도 품목허가 대상이 아닌지에 대한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 앞서 양측에 각각 성명준비명령을 내린 바 있다.

피고 측은 이에 따라 ▲약침주사제라는 표현의 오류 ▲제조와 조제의 차이 ▲단순첨가제 추가행위의 정당성 ▲약침허가 관련 규정 미비 등에 대해 정리한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주사제는 양방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의사가 주사제를 사용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등도 원리, 방법, 효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침과 주사제의 학문적 구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약사법 규정 및 판례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충북대 한정호 교수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제조와 조제에 대한 해당 재판부의 해석이 명시돼 있다. 제조와 조제는 각각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판매할 목적과 수요가 예상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할 목적일 때로 구분된다고 돼 있다.”라고 말했다.

소송대리인은 “약침에 첨가된 단순첨가물이 약침 효능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의사가 약침을 조제한 후에 행한 보조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라며, “이미 5000년 이상 사용하며 경험적으로 입증돼 있는 상황에서 임상을 하는 것은 의료윤리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약침은 한의사가 약제들을 배합ㆍ조제한 데 따른 결과물이다. 약침이 허가대상이 되면 오히려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공동으로 약침을 조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허가를 받으라는 관계부처의 유권해석이나 단속도 없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피고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오는 3월초까지 성명을 준비해 제출하겠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30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 사건은 대한의사협회가 대한약침학회(주식회사약침학회 포함)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약침 제조소(조제실)를 만들고 270억원 상당의 약침을 제조ㆍ판매했다고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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