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공적마스크 입금 통장인 도회비입출금통장에서 중국산 자체 마스크 대금 33만원이 출금돼 회원들에게 환불된 사실이 단 하나도 없다면 의료계를 떠나겠다.”

김세헌 전 경기도의사회 감사가 최근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이 마스크 횡령 의혹의 사실여부를 두고, 서로의 주장이 틀릴 경우 의료계를 떠나자는 제안에 대한 입장문을 본지에 보내왔다.

김세헌 전 감사는 이동욱 회장의 제안에는 조건이 불분명하다며, 조건을 명확히한다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김 전 감사는 “의협에서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유상마스크와 무상마스크는 산하 31개 시군의사회 의원급 의료기관에 모두 공급돼야 하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할 책임은 이동욱 회장에게 있다.”라고 전제했다.

김 전 감사는 “이동욱 회장이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했을 때 첫째, 의협 공급 마스크와 경기도의사회가 산하 31개 시군의사회 의원급 의료기관에 공급한 숫자가 전부 일치하고 둘째, 공적마스크 입금 통장인 도회비입출금통장에서 중국산 자체 마스크 대금 33만원이 출금돼 회원들에게 환불된 사실이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의사로서 진료를 제외한 모든 의사회 활동에서 물러나겠다.”라고 약속했다.

김 전 감사는 “마스크 숫자에 차이가 있거나, 도회비입출금 통장에서 33만원이 환불된 사실이 확인되면 이동욱 회장 역시 모든 의사회 활동에서 물러날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하면 이 제안은 성립된다.”라고 밝혔다.

◇김세헌 전 경기도의사회 감사 입장문
이제 우리 둘 중 하나가 의료계를 떠나자

지난 3월 초 코로나 사태로 인한 마스크대란 당시 의협은 경기도의사회에 전반기 유상마스크 166만 2,500장, 무상마스크 64만 8,000장, 후반기 유상마스크 72만 7,000장, 그리고 8월에 의협성금으로 구입한 59,000 장의 마스크를 공급했다. 16개 시도 중 경기도의사회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산하 시군구의사회에 대한 마스크공급내역을 의협에 상세히 보고하였는데 경기도의사회는 여러 차례의 의협의 자료제출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최근 의협에 따르면, 공적마스크 정리를 위해 경기도의사회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여만 장 이상의 차이가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의사회 및 산하 각 시군의사회에 경기도의사회로부터 수령한 유상마스크 및 무상마스크의 날짜별 마스크 수량, 경기도의사회에 납부한 유상마스크 대금의 날짜별 입금액 자료를 요청하였다.

그러자 경기도의사회는 이와 같은 의협의 자료요청에 대해 구체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사실규명을 위한 절차는 진행하지 않으면서 허위사실 유포, 단체로서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당 내정간섭, 월권행위를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대응한 것이다.

그리고는 실제로 의협 회장과 총무이사 그리고 필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다. 하지만 반대로 의협은 아직까지 실제 고발장을 접수하지 않았는데도 이동욱 회장이 먼저 선수를 친 것이다.

그러나 무엇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공적마스크를 받은 사실이 아예 없다는 것인지, 공적마스크를 받기는 받았는데 숫자가 다르다는 것인지, 아니면 의협에서 받은 공적마스크를 산하 시군의사회 의원급 의료기관에 모두 공급하여 의협이 주장하는 차이가 전혀 없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다시 말하지만 쓸데없는 법적 공방을 하기 전에 경기도의사회가 시군의사회에 보낸 마스크 숫자, 그리고 시군의사회로부터 받은 마스크 대금 합계와 통장 등 증빙서류, 그리고 만일 그 차이가 있다면 그것을 설명하면 된다.

그것이 의협 산하단체의 장으로서 이동욱 회장이 당연히 해야할 의무인 것이다.

그런데 이동욱 회장은 마스크 공급 문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면 자신이, 만일 문제가 없으면 최대집 회장과 필자에게 의료계를 떠나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냥 문제가 있으면’이라고 말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의료계를 떠날 지에 대해 명확하게 제안하고 있지 않다.

이제 둘 중 하나가 의료계를 떠나자는 제안에 대해 그 조건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의협에서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유상마스크와 무상마스크는 산하 31개 시군의사회 의원급 의료기관에 모두 공급되어야 하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할 책임은 필자가 아니라 당연히 이동욱회장에게 있다. 

첫째, 만일 이동욱 회장이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였는데 의협 공급 마스크와 경기도의사회가 산하 31개 시군의사회 의원급 의료기관에 공급한 숫자가 전부 일치하고, 둘째, 경기도의사회는 공적마스크 대금을 계좌명 ‘경기도의사회(도회비입출금)’로, 중국산 마스크로 논란이 된, 자체적으로 구비한 마스크 대금은 회원당 33만원씩 계좌명 ‘경기도의사회(협찬)’으로 납부 받았다. 

경기도의사회는 ‘공적마스크 대금은 별도 통장으로 관리되고 있어 다른 재정의 돈과 섞인 적도 없다’ 면서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발표하고 또 기사를 통해 “공적 마스크 대금은 별도 통장으로 관리되고 있어 다른 재정과 함께 가용된 사실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만일 공적마스크 입금 통장인 도회비입출금통장에서 중국산 자체 마스크 대금 33만원이 출금되어 회원들에게 환불된 사실이 단 하나도 없다면, 이 회장이 위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여 위 두 가지 사실이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다면 본인은 의사로서 진료를 제외한 모든 의사회 활동에서 물러날 것을 약속한다.

그러나 만일 확인 결과 위 두 가지 중 마스크 숫자에 차이가 있거나 도회비입출금 통장에서 33만원이 환불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동욱 회장 역시 모든 의사회 활동에서 물러날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하면 이 제안은 성립된다.

사실 이 제안은 일방적으로 이동욱 회장에게 유리하다. 이 회장은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으므로 유불리 판단이 일방적으로 유리하므로 이미 정보가 비대칭인 기울어진 운동장이어서 이 회장 본인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 회장이 이 제안을 수락할지 여부에 대해 지켜보자.

이제 회원들을 위해 우리 둘 중 허위를 일삼는 나쁜 사람이 의료계를 떠나자.

2020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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