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마스크 사기 사건이 소송에 소송이 더해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부산시의사회 추교용 부회장은 14일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과 수행비서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추교용 부회장에 따르면, 경기도의사회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마스크를 제공하기 위해 공급자를 물색했으나 마땅한 거래처를 찾지 못했다.

구매대금을 미리 받았던 경기도의사회는 마스크 공급 지연에 따른 회원들의 비판이 거세지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 소식을 접한 추교용 부회장은 사촌형과, 사촌형의 사돈인 마스크 공급업자 P 씨를 이동욱 회장에게 소개했다.

경기도의사회와 공급업자 P 씨가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순조롭게 진행되던 마스크 공급계획이 원자재 수급의 어려움과 가격 폭등으로 차질을 빚게되면서 P 씨는 약속한 기일 내 마스크를 공급할 수 없게 됐다.

그러자 경기도의사회는 P 씨에게 계약 취소를 통보했고, P 씨는 마스크 대금 3억원을 반환했다.

대금 반환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사회 사무처장이 P 씨의 사무실을 방문해 중국산 KN-95 마스크를 구해달라고 요청했고, 기존 마스크 납품이 지연돼 계약이 해제된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으로 첫 계약과 동일한 가격으로 경기도의사회와 마스크 공급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P 씨는 중국 거래처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경기도의사회로부터 받은 마스크 대금을 중국 거래처에 지급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마스크 수출제한 조치로 인해 P 씨는 4월 4일 KN-95 마스크 일부를 우선 공급하고, 4월 8일 ‘나머지 물량은 4월 14일 선적한다’는 물류회사의 선적예약증명서를 경기도의사회에 전달했다.

4월 9일 이동욱 회장은 기일이 늦다는 이유로 중국산 마스크 공급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잔여 대금 반환을 요구했다.

마스크 대금중 일부는 반환됐으나 아직까지 전체대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추교용 부회장은 “양측을 소개해 주기만 했을 뿐, 계약 체결로 인해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받지 않았다. 공급계약의 세부 조건이나 체결의사의 최종 확정에 있어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추 부회장은 “이후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동욱 회장과 경기도의사회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 지속적으로 P 씨에게 빠른 해결을 요구했다.”라고 설명했다.

추 부회장은 “마스크 대금 반환이 늦어지자 이동욱 회장이 돌연 내게 대금 반환을 독촉하더니, 독촉에 그치지 않고 고소까지 했다.”라고 말했다.

추 부회장에 따르면, 이동욱 회장은 추 부회장과 추 부회장의 사촌, 그리고 P 씨가 공모해 마스크 공급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망하고 대금을 편취했다는 취지로 고소했다.

추 부회장은 “이 사건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당사자인 P 씨만 소환조사가 이뤘졌다. 10월 27일 경찰서로부터 혐의없음 처분통지를 받았고, 12월 25일 창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각하’ 처분 통지를 받았다.”라며, “이동욱 회장의 무리한 고소로 사기꾼, 편취범 등 오명을 얻어 명예를 침해당했다.”라고 주장했다.

추 부회장은 소송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해 협박도 자행됐다고 밝혔다.

이동욱 회장의 수행비서가 난데없이 전화를 걸어 ‘끝장을 내겠다’, ‘망신을 주겠다’ 등의 협박을 했다는 것이다.

추 부회장이 전화를 받지않자 수행비서는 카카오톡으로 ‘생양아치’, ‘쳐돌았나’, ‘조만간 갈테니 설치지 말고 기다려’ 등 욕설과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

추교용 부회장이 받은 협박문자
추교용 부회장이 받은 협박문자

게다가 추 부회장은 영업활동까지 방해받았다.

이동욱 회장과 일행이 추 부회장 병원 앞 인도에서 현수막을 게시하고 구호 제창 및 피켓시위를 함으로써 영업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추 부회장은 “이동욱 회장 일행이 지난해 11월 2일부터 약 2주간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하는 바람에 근처 메디컬센터에 입주해 있는 원장들에게 큰 피해를 줬다. 근처 원장들이 혐의조차 없는 추 부회장 병원 앞에서 시위를 해서 우리에게까지 피해를 주느냐며, 제발 시위를 멈춰 달라고 사정해도 멈추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추 회장에 따르면, 시위 현장 주변에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병원 5곳이 있는데, 시위 기간중 환자가 줄었다. 특히 1층에 위치한 정형외과의 경우 원장과 직원이 이명으로 진료를 받기도 했다.

추교용 부회장 병원 앞에서 집회중인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일행
추교용 부회장 병원 앞에서 집회중인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일행

결국 추 부회장이 법원에 시위가처분을 신청하자 시위를 멈췄다는 게 추 부회장의 설명이다.

추 부회장은 “마스크 공급 불이행은 P 씨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급작스러운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이동욱 회장도 마스크 구매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무리하게 고소를 진행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만의 의사회원을 대표하는 시도의사회장이 선의를 가진 동료 의사를 사기꾼으로 몰아 형사 고소했다는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 경찰이 당사자가 아니라며 소환도 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무리한 고소인지 확인해 주는 것 아니겠나.”라면서, “명예를 되찾기 위해 형사고소를 결정했다. 무턱대고 고소부터 하고보는 의사회장이 다신 없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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