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과 김세헌 경기도의사회원 등이 경기도의사회가 공적마스크 26만장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없는 명예훼손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경기도의사회는 서로 고소ㆍ고발한 만큼 수사 과정에서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할 것과, 마스크 횡령이 사실이 아닐 경우 의료계를 떠날 것을 약속하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경기도의사회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사건은 의혹을 신속히 해소해야 할 중대한 문제이므로 신속히 수사기관에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라며, “현재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사회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했고, 의협은 경기도의사회를 26만장 횡령사건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니 이제 수사기관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질 문제가 됐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는 “26만장 횡령 의혹이 사실이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최대집 회장과 김세헌 회원의 (마스크 횡령) 주장이 사실이면 이동욱 회장은 의료계를 떠날 것을 회원들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한다.”라며, “최대집 회장과 김세헌 회원도 (주장이 사실이 아니면) 의료계를 떠날 것을 공개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