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단체로서 산하 단체장을 고발하기로 한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다. 하지만 공적 마스크 사업은 의사협회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다. 반드시 밝혀야 하는 사안이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총무이사는 1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을 고발하기로 한 데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의협 공적마스크 업무를 담당한 이사다.

앞서 의사협회는 16일 오전 상임이사회에서 공적마스크 공급수량 불일치와 관련해 경기도의사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대리인 선임은 오는 23일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3월 5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마스크가 수급될수 있도록 의사협회ㆍ병원협회ㆍ치과의사협회ㆍ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4개 단체에 마스크 100만장을 매일 공급하기로 했다.

배분은 조달청이 공적마스크 생산업체와 일괄 계약해 물량을 확보한 뒤 4개 단체에 공급하면, 4개 단체가 산하 단체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마스크는 초기 3월ㆍ4월에는 유상으로 지급하다가 4월ㆍ5월 무상으로 지급했고, 다시 5월ㆍ6월 유상으로 지급됐다.

박종혁 이사는 “공적마스크 사업은 16개 시도의사회 중 15개 의사회에서 모두 마무리됐다. 단지 경기도의사회만 행정절차가 종료되지 않았을뿐더러 이 과정에서 협회 신임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가 벌어졌다.”라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의사협회의 문제제기에 대해 경기도의사회는 최대집 회장을 비롯해 4인에 대해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야 할 상황이 됐다.”라고 말했다.

박 이사는 “공적마스크 행정비용 청구 과정에서 경기도의사회가 직접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의협에서 내려보낸 마스크와 경기도의사회가 시군의사회에 배분한 마스크가 20여만장 이상 일치하지 않았다. 경기도의사회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박 이사는 “경기도의사회로부터 해명을 듣지 못해 시군의사회에 공급받은 마스크를 확인하려고 공문을 보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명예훼손을 진행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박 이사는 “고소 자체보다, 협회 회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는 게 더 심각하다.”라며, “고발을 의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협회의 힘은 사회적 신뢰로부터 나온다. 특히 공적마스크 사업은 코로나19 초기 방역을 위해서 개 당 수천원을 호가하던 마스크를 의료기관에 저렴하게 제공한 사업이었다.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엄정하고 투명한 행정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누가 협회와 의사회원들을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박 이사는 “산하단체에서 하루 정도의 노력만 있어도 해명이 될 사안에 대해서 공적마스크 사업이 종료된 지 여러 달이 지난 현재까지 정확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협회를 법적으로 공격한 것은 협회의 신임도에 큰 손상을 준 사안이다. 단지 공적마스크 사업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협회 회무에 신뢰를 훼손한 행위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이사는 “공적마스크 제도는 국가가 코로나19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마스크를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했고, 의원 배포를 의협이 맡았다. 주체는 의협이다. 시도의사회는 산하단체로서 회원들에게 마스크가 잘 배포되도록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게 업무다. 배포사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협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다.

박 이사는 “경기도의사회가 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군구의사회의 협조를 얻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협회 신임도를 지키기 위해 당연한 회무 절차다.”라며 정당한 조치라는 점을 언급했다.

박 이사는 “핵심은 하나다. 의협이 회원과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엄정하고 투명한 회계가 근간이어야 한다. 이를 내정간섭 등 정치적인 수사로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의사회 자체사업은 이동욱 회장의 책임 하에 의사회가 알아서 하면 된다. 하지만 공적마스크 사업은 경기도의사회의 자체 사업이 아니다. 회원과 국민을 위해 의협이 정부에 협조한 사업이고, 의협이 책임을 져야하는 사업이다.”라며, “의사회원과 국민을 존중한다면 지금이라도 사라진 공적마스크에 대해 하루빨리 해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지난 11월 23일 경기도의사회 산하 31개 시군의사회에 ‘유ㆍ무상 공적마스크 수령 공적마스크 대금 입금현황 관련 자료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의사협회는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마스크 숫자와 경기도의사회가 산하 시ㆍ군의사회에 배분한 마스크 숫자 사이에 오차가 발생해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자 경기도의사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최대집 회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기도의사회는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김세헌 전 경기도의사회 감사 등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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