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발의 하루만에 철회된 것과 관련, 환자단체가 공동발의에서 빠진 국회의원을 규탄하고 재발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에도 공론의 장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17일 오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14일 CCTV를 활용한 수술실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런데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중 더불어민주당 김진표ㆍ이용주 의원, 바른미래당 이동섭ㆍ주승용 의원, 민주평화당 송기헌 의원 순서로 공동 발의 하루 만에 발의를 철회했다.

법안을 철회한 5명의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본인과 상의 없이 보좌관이 알아서 서명했다’, ‘전문지식이 없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해 철회했다’, ‘의사의 항의가 있었다’ 등, 다양한 법안 철회 이유를 밝혔다.

환연은 이에 대해 “입법권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법률 개정안을 검토도 하지 않고 공동 발의하는 것은 문제이며, 이미 공동 발의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과정 중에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발의 하루 만에 철회하는 것도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환연은 “법안 발의 최소 기준이 공동 발의자 10명 이상이기 때문에 1명만 철회해도 법률 개정안은 폐기되는데, 공동 발의자 명단에서 이름을 먼저 빼려고 경쟁하듯이 앞 다투어 철회해 공동 발의자 10명 중 5명이 철회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반대로 국회는 지난 1년 동안 응급실 안전을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10개 넘게, 진료실 안전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20개 넘게 발의하는 등 의료계의 요구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앞 다퉈 대표 발의했다. 누구를 위한 국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환연은 또, “수술실 CCTV 설치 관련해서는 프라이버시 보호방안, 촬영영상 보호방안, 촬영영상 활용범위, CCTV 설치 위치ㆍ각도ㆍ화질, 응급실과의 형평성 문제 등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할 많은 쟁점들이 있는데,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에는 동의하나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할 뿐 만 아니라 대화와 토론의 자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는 3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리는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토론회에 의사협회도 참석할 것을 촉구했다.

환연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참여한 사람들 또한 모두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내부자 제보도 거의 불가능하다.”라며,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근절하고, 환자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 이외 마땅한 대안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CCTV를 활용 방안 이외 다른 대안이 있다면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언제든지 논의할 의사가 있으며,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논거에 대해서도 대화와 토론을 통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연은 “국회와 정부에 대해 수술실 CCTV 설치 관련해 사회적 공론화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의사협회에 대해서도 이러한 사회적 공론화 장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상반기 중에 CCTV 설치 등을 포함한 수술실 안전대책 발표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 국회에서도 신속히 CCTV를 활용한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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