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이 발의 하루만에 공동발의 의원수 부족으로 철회됐다가 다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21일 불법 의료행위는 물론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에는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안규백 의원을 비롯, 김두관ㆍ김병기ㆍ민홍철ㆍ심기준ㆍ안호영ㆍ유승희ㆍ이상헌ㆍ이원욱ㆍ이훈ㆍ정재호ㆍ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찬 의원(자유한국당), 김중로ㆍ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등, 15인이 함께 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14일에도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 발의 하루만인 15일 공동발의 의원 중 5명이 빠지며 법안 접수가 취소된 바 있다.

당시 개정안 발의에는 안규백 의원을 비롯, 김중로ㆍ이동섭ㆍ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 김진표ㆍ민홍철ㆍ송기헌ㆍ이상헌ㆍ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용주 의원(민주평화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법안을 철회한 의원은 민주당 김진표ㆍ송기헌 의원, 바른미래당 이동섭ㆍ주승용 의원,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최근 경기도 성남시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 과실로 신생아가 사망했으나, 병원에서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바 있다.”라며, “또한 의료분쟁 관련 재판 중 약 30%가 수술 등 외과적 시술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에서 기인하며, 의사면허가 없는 자의 불법대리수술 적발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그러나 이러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환자나 보호자들이 수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다.”라고 주장했다.

일례로 지난해 경기도청에서 (주)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 도정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운영방안’에 찬성한다고 조사된 바 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와 더불어 의료분쟁의 신속ㆍ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의료사고 발생 시 촬영 자료를 이용해 의료분쟁을 신속ㆍ공정하게 해결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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