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으로 사무장병원을 박살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6일 건보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보건전문기자단 워크숍에서 이 같이 말하며 특별사법경찰권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특사경은 의료법이나 약사법 전반적인 내용을 관통하는 게 아니라 요양기관 개설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다.”라며, “의료계는 사무장병원 척결에 긍정적이라면서도 특사경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아쉬워했다.

김 이사장은 “오히려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특사경이 필요하다. 특사경을 확보하면 사무장병원을 박살낼 수 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시일은 오래걸릴 것이다. 그래서 서두르는 것이다. 사무장병원을 없애는 일이야말로 공단 이사장이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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