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지난 7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본연의 업무를 못한다며 건보공단은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송기헌 의원은 지난 6일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보험금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장병원ㆍ약국 개설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 법안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행태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라며, “강압적인 현지조사 등으로 인해 회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강력한 공권력에 기반한 부작용이 이미 여러 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건보공단 임직원에게까지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모든 의료기관을 상시 감시하겠다는 것이 과연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가능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라고 비판했다.

의사협회는 “대한민국 13만 의사는 이런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건강보험 체제에서 더 이상 진료할 수는 없다.”면서, “의사협회는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미명하에,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발의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보공단 해체를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최대집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경찰권은 인신을 체포, 수사할 수 있고 검찰 통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는 중대한 직무이기 때문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정확한 법령근거도 없는 공단의 현지조사가 통상적 행정조사보다 가혹하고 과도하게 실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의사동료들이 많다.”면서, “상황이 이러하고 현지확인을 폐지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지위를 부여해 사무장병원 의심기관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신이 있는 소리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이어 “더구나 송기헌 의원은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인데,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이렇게 되면 억울하게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받는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의사에 대해 공단 직원이 임의로 들어와 수갑을 채워 체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라고 맹비판했다.

그는 “의료계는 그동안 공단의 특사경 주장에 대해 사전에 경고해 왔다.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이니 더 이상 특사경 얘기는 꺼내지 말라고 했는데, 공단 본사가 있는 원주에 지역구를 둔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했다.”라며, “절대 나와서는 안되는 법안이다.”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거듭 “이 법안은 13만 대한민국 의사를 모욕하고 모독하는 것이다. 송기헌 의원을 용서할 수 없다.”면서,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또, 다음주 송기헌 의원의 지역구인 원주 지역사무소와 건보공단 본사를 항의방문하고, 규탄집회 개최 및 홍보전단 배포 등의 활동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 회장은 건보공단을 향해서는 “가입자 관리나 똑바로 하라.”면서, “호화 사옥 등으로 국민 혈세나 다름없는 건보료를 먹어 치우는 하마인 건보공단은 임무수행 능력 없으면 당장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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