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언론보도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나가주세요.”

지난 18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방법원 제10호 법정에서 재판장이 방청객 20여명에게 퇴장을 지시했다.

앞서 이동욱 피고는 “이번 사건은 저의 개인적인 사건이고 의료계와 관계가 없는데 원고 측의 요구로 기자가 법정에 와 있다. 지난 번에도 의료계에서 30명 정도가 있는 SNS에 관련 소식이 올라간 적이 있다.”라며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다.

C빌딩 관리단은 지난 2016년 12월 22일 의정부지방법원에 관리비 부당이득금 4억 5,397만 1,920원을 돌려 달라며 이동욱 상가번영회장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6차 변론을 시작하려는 순간, 재판장이 이동욱 피고의 요구를 받아들여 방청객을 내보낸 것이다.

법조인에게 확인해 보니 우리나라는 공개재판이 원칙이어서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라고 한다. 이동욱 피고의 경우, 경기도의사회장으로서 의료계 내에서 위상이 있기 때문에 재판장이 이를 고려한 것 아니겠느냐고 판단했다.

비공개 재판이 재판장의 재량이라고 하니 여기에 토를 달고 싶은 생각은 없다.

다만, 지난 3월 14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5차 변론에 앞서 이동욱 피고가 한 발언은 아쉬움이 남는다.

법정 앞에서 만난 이동욱 피고는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물었고, “사실확인을 하지 않고 보도했다고 하니 사실확인을 하기 위해 현장에 왔다.”라고 대답했다.

이동욱 피고는 “잘 왔다. 내가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 들어보라.”고 말했다.

약 5분 뒤 재판이 시작되자 이동욱 피고는 재판장에게 발언 기회를 요구하더니 “여기에 기자가 와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저의 명예와 관련된 소송인 만큼 비공개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했다.

재판장은 이동욱 피고의 요구를 받아들여 방청객 모두에게 퇴장을 지시했다.

법정을 들어서기 전, 자신의 말을 잘 들어보라던 이동욱 피고의 말은 그의 퇴장 요구 외에는 더이상 들을 수 없었다.

회원이 2만여명에 육박하는 단체를 대표하는 인물이 억대 소송과 연루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덕성은 리더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동욱 피고는 앞서 C빌딩 관리단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고등검찰청에서도 항고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민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한결 자유로운 상태에서 회무에 집중할 수 있다.

재판부는 6월 27일 판결을 선고한다. 그에게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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