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경기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모습
3월 31일 경기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모습

경기도의사회의 혼란을 막고 투명한 회무를 이끌어내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해 주목된다.

경기도의사회 김장일 전 대의원회 부의장은 경기도의사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3월 31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자격시비로 홍역을 치렀다.

또, 김영준 신임의장은 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안건 표결을 진행해 가결을 선언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김장일 전 부의장은 “무자격 부정대의원 참석으로 인해 초래된 경기도의사회 혼란과 이를 이용하려는 일부 지도자들의 행태를 막고 조속히 정상화 시키기 위해, (가칭)경기도의사회 정상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경대위)를 발족하기로 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전 부의장은 “지난 3월 31일 경기도의사회 정기총회는 직접투표로 선출되지 않은 무자격 부정대의원이 대거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됐고, 총회 개의 당시 부적격대의원으로 정족수에서 배제된 일부 지역 대의원들이 임시의장의 독단으로 의장 선거를 비롯해 각종 선출과 의결에 참여했다.”라며, “총회 자체가 무효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2017년 개정된 경기도의사회 회칙 제21조제1항(대의원 선출, 임기, 자격 및 대의원 명단 통보)에 따르면, 대의원은 분회 및 특별분회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하며 대의원 궐위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해 약간 명의 후보 대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경기도의사회 회관부지 소송 논란도 언급했다.

김 전 부의장은 “통장에서 빠져나간 부지 매매대금 중 일부만 매도인에게 지급되고 나머지 대금은 매도인에게는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당시 회관부지 업무를 담당한 L 임원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횡령 및 사기혐의를 추가해 항소한 상태이다.”라며, “하지만 신임 김영준 의장은 총회에서 항소가 진행중인 회관부지 소송을 새 집행부에 위임하는 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동욱 회장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2개월 전 2월 14일 경기도의사회에 보낸 공문에서 “차기 집행부는 해당 소송을 진행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했다.”라고 소개했다. 특히, 당시 표결은 의결정족수 미달이었다고 김 전 부의장은 상기시켰다.

김 전 부의장은 “만약 이동욱 회장 집행부가 회관부지 소송을 중단하면, 회관부지 매매 과정에서 매도인에게 전달되지 않고 사라진 거액의 회관부지 매매대금은 시효가 지나 찾을 수 없게 된다.”라고 우려했다.

김 전 부의장은 자신의 이메일(95sonamu@hanmail.net)과 전화번호(010-3720-7585)를 공개하고 동참을 요청했다.

김 전 부의장은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독단과 불법을 막아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뜻있는 경기도 회원들과 함께 경대위를 발족해 행동에 나서고자 한다.”라며, “경기도의사회를 정상화시켜 투명하고 정의로운 회무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회원은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여러 회원이 정상화 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대의원총회 무효소송을 비롯해 다양한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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