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당착(自家撞着)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자신의 언행이 전후 모순(矛盾)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최근 경기도의사회 회관부지 소송과 관련해 이동욱 회장의 행보는 자가당착의 전형을 보여준다.

얼마 전 ‘회관부지 소송의 적정성과 실익에 대해 원로 고문단회의, 31개 시군 회장단회의, 상임이사회를 통해 논의 후 신중히 판단해 결정하겠다는 이동욱 회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이동욱 회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4월 3일 오전 10시 50분 31개 시군회장단에게 회관문제와 관련해 ‘고문단 원로, 권역장, 31개 시군회장 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구성될 회관대책위원회에서 최종 검토 후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밝히고,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추후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엄정조치 하겠다고 경고했다.

일단 이동욱 회장에게 사과한다.

‘소송의 적정성과 실익에 대해 논의후 신중히 판단해 결정하겠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것을, ‘소송의 적정성과 실익에 대해 논의 후 신중히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것으로 오인하게 한 점을 말이다.

하지만 소송의 적정성과 실익에 대해 논의 후 소송 진행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이동욱 회장의 주장에는 여전히 동의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세가지 때문이다.

첫째, 무려 2개월 전인 올해 2월 14일 이동욱 회장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현병기 회장에게 ‘회관부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회원과 갈등관계까지 조장하며 무익한 해당소송을 진행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해당소송의 항소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판단한 사유로 소송은 차기 집행부의 회무 방향과 맞지 않고, 동일 취지 주장의 형사고발 사건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제시했다.

둘째, 이동욱 회장은 감사 신분이었던 지난 3월 31일 경기도의사회 정기총회에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차기 집행부는 이미 무혐의 처분된 OOO 회원에 대한 무리한 형사고발을 인계 받아 회원과 분쟁을 반복할 의사가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감사보고서에는 ‘차기 회장 당선자, 경기도의사회 감사 이동욱’ 이라고 서명돼 있다.

셋째, 소송의 적정성과 실익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선 진행상황을 정확히 알려야 하는데 이동욱 회장은 형사고발 사건이 재기수사(재수사) 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의사회 L 임원과 개발업자 H 씨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사실이나, 서울고등검찰청에 제기한 항고가 지난 3월 6일 받아들여져 현재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재수사 중이다.

재기수사명령은 항고를 담당한 검찰청이 기존 불기소처분에 문제가 있으므로 추가 조사를 하라는 명령이다.

공소를 반드시 제기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가 미진하다는 의미이므로 무혐의 처분으로 끝난 사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동욱 감사는 재기수사 명령이 떨어진 뒤 25일 후에 열린 총회 감사보고에서 형사고발이 2017년 12월 29일 수원지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패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욱 당선인 인수위는 집행부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이동욱 회장 본인은 감사보고서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혀놓고도, 소송의 적절성과 실익을 따져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자가당착 주장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가 회관부지와 관련해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수억원에 이르는 회관부지 구입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게다가 소송비용은 이미 항소심 비용까지 지불된 상태다. 경기도 회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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