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 1일부터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하고자 유인하기만 해도 처벌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6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공포한 바 있으며, 동 제도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안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복지부는 인터넷상에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 유인이 있는 경우, 이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프로그램(Youth Keeper)을 경찰청(청장 강희락)과 공동으로 개발해 보급하며, 경찰청에서 사이버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프로그램은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제도의 법 적용 대상자인 19세미만 아동청소년이 사용 가능하다.

 

‘Youth Keeper’ 설치 프로그램(975KB)을 PC에 다운받은 후, 설치 프로그램을 더블클릭하면 바탕화면에 경광등 모양의 아이콘이 생성된다.

 

단, 해당 컴퓨터에 Microsoft. NET Framework(2.0이상 버전)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어야 하며,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Youth Keeper’ 설치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 시 NET Framework 다운로드 사이트로 자동 연결돼 설치가 가능하다.

 

바탕화면의 경광등 아이콘을 더블클릭하면 PC 하단 트레이에 다시 경광등 모양의 신고아이콘이 생성된다.

 

인터넷 상에서 성매수 제의가 있는 경우, PC 하단 트레이에 설치된 경광등 모양의 신고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증거화면이 이미지로 저장되면서 신고화면이 자동 실행된다.

 

신고인 이름 등 필수입력사항을 작성하고, 증거화면으로 저장한 첨부파일을 선택한 후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경찰청 사이버 상담신고센터(117학교 여성폭력피해자 긴급지원센터, www.117.go.kr)로 사건이 접수된다.

 

필수입력사항은 이름, 생년월일, 나이(생년월일 입력시 자동입력됨), 성별, 날짜 및 시간(자동입력됨), 지역, 핸드폰 번호, e-mail, 회신방법, 비밀번호, 6하 원칙에 따른 신고내용, 증거화면 선택(최대 3개까지 선택가능, 재캡쳐 가능) 등이다.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 상담신고센터에서는 신고 접수된 사항 중 범죄혐의가 있거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소인 참고조사 등을 거쳐 사건처리를 진행하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경찰청은 신고프로그램을 복지부, 경찰청, 교과부, 여성부 등 관련부처 홈페이지에 게재하해 28일부터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터넷이 아동ㆍ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Youth Keeper’ 프로그램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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