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3년간 민간보험사에게 공공데이터라는 명목으로 진료내역 등이 담긴 자료들을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국내 굴지의 민간보험사에도 제공한 것이 추가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201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KB생명보험 등 8개 민간보험사 및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이 당사 위험률 개발과 보험상품연구 및 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 ‘표본 데이터셋’을 1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52건(총합 약 6,420만명분)이나 제공한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민간보험사 및 민간보험연구기관 빅데이터(표본데이터셋) 제공 현황(단위: 건)*데이터 요청 1건 당 일괄적으로 30만원의 수수료 받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민간보험사 및 민간보험연구기관 빅데이터(표본데이터셋) 제공 현황(단위: 건)*데이터 요청 1건 당 일괄적으로 30만원의 수수료 받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정 의원은 31일 종합국감에서 “심평원 국정감사 이후 자료 재검토과정에서 삼성생명, 삼성화재, 교보생명, 신한생명, 코리안리재보험 5곳에도 ‘표본 데이터셋’을 총 35건(총합 약 4,430만명분) 제공한 것으로 추가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민간보험사 등이 받아간 ‘표본 데이터셋’은 모집단의 특성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 구성한 비식별화된 자료다.

대상은 전체(140만명)/입원(110만명)/고령(100만명)/소아청소년(110만명)환자로 구분되며, 성별, 연령 등을 담은 일반내역 뿐 아니라 진료행위 등을 담은 상병내역과 주상병 등이 담긴 진료내역, 원외처방내역으로 구성돼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표본 데이터셋 구성*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표본 데이터셋 구성*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

심평원은 표본데이터셋을 제공할 때 ‘학술연구용 이외의 정책, 영리목적으로 사용불가’하다는 서약서를 받았지만, 이렇게 민간보험사가 ‘위험률 산출’과 같은 영리목적으로 표본데이터셋을 활용하겠다고 신청해도 1건당 30만원씩 수수료를 받고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심평원과 유사한 국민건강에 대한 빅데이터를 보유한 건강보험공단은 민간보험사에 대해 공공데이터 이용 및 제공은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민간보험사의 경우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분석하여 특정 질환 유병자, 기왕력자 또는 위험요인 보유자에 대해 민간보험의 가입차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국민건강권 및 권리보호자원에서 제공하지 않음’을 이유로 자료 제공을 불허하고 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의 입장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의 입장

정 의원은 “지난 24일 심평원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민간보험사 등에 약 6,420만명분의 진료내역이 담긴 표본데이터셋을 제공했음이 확인된데 이어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국내 굴지의 보험사에도 약 4,430만명분의 표본데이터셋을 제공했음이 추가로 확인됐다.”라며, “심평원이 제공한 빅데이터가 아무리 비식별화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민간보험사에 제공될 경우 보험사의 보험상품개발과 민간보험 가입차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건강보험수가 개발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만든 심평원이 공익목적이 아닌 민간보험사의 보험상품개발 등을 위해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라며, “심평원은 민간보험사에 대한 빅데이터 제공을 즉각 중단하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건강보험 정보의 공익성과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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