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감사 불신임결의 무효확인소송 관련 항소심을 앞두고, 소송대리인 선임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의사협회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요청한 항소심 소송대리인 선임안을 최근 두차례 부결시켰다.

이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김세헌 감사의 불신임에 반하는 결정이어서 월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집행부가 소송 대응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면, 총회의 다른 의결사항도 집행부가 상임이사회에서 부결시키면 무효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해 9월 3일 임시총회에서 김세헌 감사를 부실감사,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불신임했다.

이후 김세헌 감사는 협회를 상대로 불신임결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및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29일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고, 올해 8월 9일 본안소송도 원고 승소했다.

대의원회 운영위는 8월 19일 28차 회의를 열어 항소를 결정한 뒤, 8월 28일 1심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직접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9월 18일에는 집행부에 대의원총회 불신임결의 무효확인청구 소제기 따른 소송대리인 선임절차 진행을 위한 소송위임장 및 약정서 날인 등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했다.

집행부는 9월 20일 119차 상임이사회에서 소송대리인 선임 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태평양은 1심 소송에서 패소한 대리인이고, 소송비도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아 부결됐다는 것이 의협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대의원회는 9월 26일 항소업무를 진행할 대리인으로 태평양 대신 A 법률사무소를 선택해 집행부에 선임 의결을 다시 요청했다.

하지만 집행부는 27일 120차 상임이사회에서 소송대리인 선임 건을 재차 부결시켰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라면서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집행부가 거부한 모양새여서 조심스럽다.”라고 우려했다. 

임수흠 대의원의장은 “소송대리인 선임 건이 부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했다.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무력화하는 것이어서 집행부가 부담을 떠안게 될텐데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항소심 관련 질의를 집행부에 보냈다. 회신 내용을 보고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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