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김승희)은 마약류 표준품을 분양신청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관련 업계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마약류 표준품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마약류에 대한 표준물질이며 의약품 품질관리 및 마약류 관련 연구 등에 사용된다.

이러한 마약류 표준품은 마약류 취급자라 하더라도 외국에서 고가로 구매해야 하고 구입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수급지연이 빈번히 일어난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안전평가원에서는 식약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제조해 표준품으로 사용이 승인된 마약류 표준품인 ‘KFDA 마약류 표준품’을 마련해 민원인들에게 분양하고 있으며, 분양신청절차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번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됐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분양 가능한 마약류 표준품 목록 ▲분양 신청절차 ▲마약류 표준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분양 신청에 필요한 서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제약업계 및 학계 연구자들이 마약류 표준품 신청ㆍ취급시 유용한 안내서로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제약협회 등 관련기관에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며, 안전평가원 홈페이지(www.nifds.go.kr) 또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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