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쏘시오홀딩스 강정석 회장
동아쏘시오홀딩스 강정석 회장

동아쏘시오홀딩스 강정석 회장이 업무상 횡령 및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의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최근 회사의 주식 거래가 정지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부산지법 동부지원 최경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진행된 강 회장의 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회장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회사 자금 약 700억원을 빼돌리고, 병원 관계자들에게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횡령금액 중 약 50억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강 회장이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감추기 위해 가짜 영수증을 만드는 방식으로 170억원 상당을 탈세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지난 16일 강정석 회장 외 임원 3인에 대한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 공소 제기 사실 확인’ 내용을 공시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동아에스티의 혐의 발생금액은 각각 554억원과 237억원으로, 2016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대비 6.3%와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소 내용별 양사 합산 혐의액은 ▲업무상 횡령 및 조세포탈 738억원 ▲약사법 위반 및 리베이트로 54억원 등 총 791억원으로 확인됐다.

업무상 횡령과 조세포탈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법인 자금을 빼돌리고 경영진 개인 소득세를 회사 자금으로 납부한 혐의이며, 약사법 위반과 리베이트의 경우 횡령한 회사 자금을 이용해 2009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20여개 병원 관계자에게 자사 제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를 제공한 혐의다.

동아쏘시오 그룹 경영진 횡령ㆍ배임 혐의 관련 공시 상세 내용(자료: 전자공시시스템, KTB투자증권)
동아쏘시오 그룹 경영진 횡령ㆍ배임 혐의 관련 공시 상세 내용(자료: 전자공시시스템, KTB투자증권)

동아쏘시오홀딩스는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거래정지 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다.

이는 거래소 공시규정상 코스피 상장법인의 경영진 횡령ㆍ배임금이 자기자본 대비 5% 이상일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심사기한은 영업일 기준 최장 15일로 동기간 매매거래는 정지되며, 심사 결과 재무상태나 회사 지배구조 투명성 등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다음날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단, 문제점 발견 시 20거래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 폐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단, 현재 증권가에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동아쏘시오홀딩스의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KTB 투자증권 관계자는 17일 “횡령 혐의액이 크기는 하지만 혐의 발생기간이 분할 전(2013년 3월 1일)인 2007년부터이기 때문에 왜곡의 소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주주의 횡령혐의로 기업 재무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지주사 전환 이후 계열사별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으로 대주주 구속에 따른 경영공백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내다봤다.

또, 동아쏘시오홀딩스와 동아에스티의 주가가 6월 초부터 최근까지 20% 이상 급락한 점을 들어 이번 이슈로 인한 추가적인 주가하락 리스크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동아쏘시오그룹은 이번 사안에 대해 “법원의 구속 결정은 유죄와 무죄를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향후 재판과정을 통해 의혹이 소명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동아쏘시오그룹은 2013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각 사별로 전문경영인 체제 아래 독립경영을 해 왔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회장의 구속에 따라 우려될 수 있는 대규모 투자 및 신사업 분야에 대한 중요한 경영상의 의사 결정 등 일부 경영상의 공백은 각 사 전문경영인의 책임 경영 하에 최소화함과 동시에 현 상황에 대해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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