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쏘시오홀딩스(계열사 동아에스티, 동아제약 포함)가 연루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분수령을 맞았다.

법원은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7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강 회장을 소환해 조사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 2일 약사법 위반, 업무상 횡령,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법원에 강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회장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회사 자금 약 700억원을 빼돌리고, 병원 관계자들에게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횡령금액 중 55억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강 회장이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감추기 위해 가짜 영수증을 만드는 방식으로 170억원 상당을 탈세했다고 보고 있다.

7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강 회장의 구속이 결정될 경우,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이슈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특히, 전문의약품 제조사인 동아에스티가 연루된 새로운 리베이트 이슈가 구체화될 전망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동아에스티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와 관련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약가인하 처분을 받는 등 악재가 계속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동아에스티(적발 당시 동아제약)의 142개 품목 가격을 평균 3.6% 인하(연간 약 104억원)하는 안건을 지난달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번 약가인하 결정은 지난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 건과 2016년 2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기소된 건을 병합해 처분한 것이다.

한편, 동아쏘시오홀딩스 강정석 회장이 연루된 이번 리베이트 이슈는 부산지역 의약품 도매상의 내부고발에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 회장은 지난 6월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환조사에서 불법 리베이트 혐의에 대해 영업사원들의 개인적 일탈이나 회사와 무관한 도매상들이 불법 행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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