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가칭)정부의 급여화 대책 및 적정수가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의협은 16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급여화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향후 대응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구성 및 운영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일 향후 5년간 미용, 성형 등 일부 비급여를 제외한 3,800개의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 고액 의료비로 가계파탄을 막는다는 취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비대위 구성 결정은 최근 전국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 저수가정책에 의한 의료계 현실 등을 감안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집행부에 비대위 구성을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위원회 성격은 정관 제39조(위원회)제2항에 따른 특별위원회 형태이며, 위원은 협회 및 산하단체의 대표성을 고려해 의협 집행부 2인, 대의원회 2인, 시도의사회 2인, 대한병원협회 2인, 대한의학회 2인, 대한개원의협의회 2인, 한국여자의사회 1명, 대한전공의협의회 2명, 대한공보의협의회 1명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위원 구성 후 논의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며, 임기는 상임이사회에서 해체를 의결할 때까지다.

비대위는 ▲건강보험 제도의 고질적인 저부담ㆍ저급여ㆍ저수가 해결 ▲비급여 급여전환에 따른 향후 의료계 대응 ▲적정수가 및 자율진료권 확보 ▲대국민 홍보 등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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