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제증명 수수료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도 교훈을 얻지 못한 걸까.

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 보건소장 임용 규정 및 운영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전문가 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한다.

이번 간담회는 의사 보건소장을 우선 임명하도록 한 지역보건법 제13조가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참석 대상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대한공공의학회, 보건간호사회 각 1명 등 전문가단체 6명과, 서울 송파구보건소장, 경기도 시흥시보건소장, 서울시 및 경기도 각 1명 등 지자체 4명으로, 총 10명이다.

간담회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쉽게 볼 자리가 아니다.

인권위의 지역보건법 개정 권고 후 복지부가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이 쉬운 문제가 아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지만, 곧바로 청와대가 인권위 위상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청와대의 입장 표명 후, 의료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법 개정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특히, 간담회에 관련 전문가단체에서 대거 참여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권위 권고가 치과의사협회, 간호사협회 관계자와, 경상남도ㆍ대구시ㆍ인천시 보건소 직원 등 여러 경로의 진정으로 나온 결과라는 것을 고려하면, 의협에는 적신호가 켜진 셈이다.

그런데 의협의 대처는 어떤가?

의협은 19일 오전 상임이사회에서 안양수 총무이사를 간담회 참석자로 결정했다.

주무이사인 공공보건이사나, 업무 관련성이 큰 정책이사 또는, 의무이사를 투입하지 않은 것이다.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의협은 또, 간담회가 열리는 장소와 복지부 앞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반대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시위도 한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의사협회라면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근거와 자료부터 제시해야 한다.

의사 보건소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타 직역 소장과의 차별점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야한다.

간담회 후 제증명 수수료 고시의 복사판이 될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기우일까?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