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보건소장을 우선 임명하도록 한 지역보건법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인권위 권고사항 논의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전문가단체에 통보했다.

개최일시는 오는 24일(월)이며, 장소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4층 회의실이다.

참석 대상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대한공공의학회, 보건간호사회 각 1명 등 전문가단체 6명과, 서울 송파구보건소장, 경기도 시흥시보건소장, 서울시 및 경기도 각 1명 등 지자체 4명으로, 총 10명이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5월 17일 보건소장 임용 시 보건 관련 전문 인력에 비해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판단된다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개정을 권고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은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은 원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따른 보건ㆍ식품위생ㆍ의료기술ㆍ의무ㆍ약무ㆍ간호ㆍ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의사 우선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인권위는 감염병 유행시 일선 보건소가 수행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의 중요성은 비의사로서 보건학을 전공하거나 보건산업 종사 경력이 있는 자를 우선 임용할 근거가 되며,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공중위생 등 의학뿐만 아니라 보건학 등 다른 분야와 관련된 전문지식도 필요하며, 지역의료원장은 비의사도 임명이 가능한 점 등을 제시했다.

의료계는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은 차별이 아니라 차이라며, 보건의료에 대한 지도가 가능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지난 5월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의한 차별성을 실제 임용 비율에서 확인할 수 없고,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된 주요 직무에 대한 임용 자격 제한은 타당하며, 보건소의 기능 정립을 위해 오히려 해당 규정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또, 공공의학회도 보건소장은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할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국민의 평등권 차원이나 특정 직역의 승진기회 부여 차원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며, 인권위 권고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24일 간담회에는 안양수 총무이사가 참석해 의협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안양수 총무이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무이사가 다른 일정으로 대신 참석하게 돼 조심스럽다.”라며, “간담회 전까지 의협 입장을 정리해, 현장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근 제증명 수수료 고시(안) 진행과정에서 의협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쏟아진 만큼, 24일 간담회에서 의협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