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헌 의사협회 대의원
김세헌 의사협회 대의원

“근거 규정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대의원 자격을 문제 삼아도 되나?”

대한의사협회 김세헌 경기도대의원이 지난 27일 의협회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의원 자격 시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23일 열린 의사협회 6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일부 대의원들이 김세헌 대의원의 자격을 문제삼았다.

경기도의사회는 대의원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별도로 선발하는데, 김세헌 대의원이 총회를 앞두고 수원시에서 안산시로 의원을 옮겼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세헌 대의원은 총회에서 자신의 대의원 자격을 문제삼은 대의원들의 주장을 작심한 듯 반박했다.

먼저, 김 대의원은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며,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가 있는 경우, 정관 외의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2011다41741 판결에 따르면,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으로서는 이사의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의협 정관 제26조(대의원의 임기와 권리 의무)제5항은 대의원이 임기 중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 2회 이상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관상 회비 미납과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만 대의원 자격이 상실된다는 것이 김세헌 대의원의 설명이다.

이동욱 대의원의 “정관세칙 제7조에 대의원은 임기중 선출된 지부에서 이주하거나 또는 소속학회를 변동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고 돼 있는데, 지부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다.”라는 발언에 대해 김 대의원은 “정관 제4조 및 제41조에 의하면, 지부는 경기도의사회를 말하고, 수원시와 안산시는 경기도의사회의 수원분회와 안산분회가 된다며 해석의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동욱 대의원이 지부와 분회를 혼동한 데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이다.

또, 박철신 대의원이 “국회의원이 지역구를 옮겼을 때 자격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 투표하자.”라고 발언한 데 대해선,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경우,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에게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의원의 경우 25세 이상의 국민은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지역의 제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의원의 자격여부를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의결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자격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좌훈정 대의원이 “대의원 자격을 대의원회에 물어보지 않고 집행부에서 결정한 것은 유권해석이 아니고 월권해석이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선 “집행부는 자격상실을 결정한 적이 없고, 다만 법제이사가 법률자문에 응한 것이다. 김해영 법제이사는 정관이 중요하다고 답변했을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좌훈정 대의원의 “김세헌 대의원의 자격을 박탈하자고 한 게 아니라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외하고 총회를 진행하자고 의견을 냈다.”라는 발언에 대해선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을 배제하고 총회를 진행하자는 주장은 대의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라며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세헌 대의원은 “대의원 자격여부 의결이 정관 20조 대의원총회 의결사항 중 몇조에 해당하는지와, 대의원 자격 상실은 정관 몇 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자격이 없다에 찬성표가 많으면 대의원 자격을 잃게 되는지 등 세가지를 물었지만 답변하는 대의원은 없었다.”라며, “총회는 정관과 규정에 의해 진행돼야 한다.”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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