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김세헌 감사가 자신의 감사 자격을 박탈한 대의원총회의 결의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판사 이원신)는 9일 오전 김세헌 감사가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총회 불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에서 “대한의사협회의 2016년 9월 대의원총회의 김세헌 감사 불신임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선고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비는 대한의사협회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해 9월 3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추무진 집행부 회무ㆍ회계에 대한 부실 감사 ▲대의원총회의 위상 실추 및 혼란 초래 ▲4개 단체 감사 직무 중복 및 편향 감사 등을 이유로 김세헌 감사를 불신임했다.

하지만 김세헌 감사는 대의원총회의 의결이 정관상 감사불신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불신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대의원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도 제기했다.

김 감사는 지난해 12월 29일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3개월만에 감사직에 복귀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김세헌 감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협회가 바른 길을 가도록 법원에서 올바른 판결을 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사태를 야기한 당사자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있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감사는 “임수흠 의장과 이동욱 대의원은 ‘대의원회가 감사 대상이 아니어서 정관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불신임을 발의하고 의결했다.”라며, “가처분 결정문을 보면, 현재 협회 정관과 제규정에 대의원회가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규정이 없어 정관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본안 1심 판결문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면 임 의장과 이동욱 대의원을 비롯해 이번 감사 불신임안을 대의원 임시총회에 안건 상정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감사는 “감사 불신임뿐만 아니라 대의원 자격 시비 역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옳지 못한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라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할 것인지, 본안 소송만 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의원회는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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