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43년 만에 새회관을 짓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3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안건중 가장 관심을 끈 사안은 회관신축의 건이다. 의협 건물은 1974년 준공 후 43년 동안 역할을 해 왔으나 지난해 9월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 더 이상 기본적인 안전조차 담보할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이다.

대의원회는 의협회관 신축 추진의 건과 관련해 회관신축추진위원회 구성, 회관신축기금 특별회계 신설, 회관 신축을 위한 이익잉여금 사용, 회관 신축 분담금(특별회비) 부과 등을 통과시켰다.

회관신축추진위원회는 회관환경개선 추진 실무 및 재원을 담당하며, 집행부 추천 3인, 대의원회 추천 3인, 대한의학회 추천 1인, 시도의사회장협의회 추천 3인, 군진지부ㆍ한국여자의사회ㆍ의대교수협의회ㆍ개원의협의회ㆍ병원의사협의회ㆍ전공의협의회ㆍ공중보건의사협의회 각 1인(7인), 건축 전문가, 법률 전문가 각 1인(2인) 등 19인으로 구성된다.

회관 신축 예산은 사무실 이전 비용 34억 7,012만여원과 신축 공사비 255억 8,829만여원 등 290억 5,841만여원에 이른다.

회관 신축을 위한 분담금은 개원 및 봉직회원에게 5만원이 부과되며, 전공의와 군의관에게는 3만원이 배정됐다.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KMA 폴리시와 관련해, KMA Policy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보고, 특별위원회 예산 의결, 12개 아젠다 의결 등이 진행돼 향후 특위 활동의 발판이 마련됐다.

먼저, KMA Policy 특위는 심의위원회와 연구지원단과 전문위원회, 법제 및 윤리 분과, 의료의학 분과, 건강보험정책 분과 등 3개 분과 등 위원 구성을 보고했다.

KMA Policy 특위 활동 예산으로 2억 3,460만 8,800원을 의결했다. 특위 활동 예산은 특위 운영비와 정책자료조사비로 구성됐다.

대의원회는 KMA Policy 특위가 제안한 12개 아젠다를 의결했다.

12개 아젠다는 의료의학정책분과가 제안한 ▲저출산 대책을 위한 의료적 과제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분만 과정에 대한 법적 보완 ▲분만취약지 해결에 대한 우선 순위 고려 등 4건과, 건강보험정책분과가 제안한 ▲진찰료 포함 행위 분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 관련 요양기관 현지확인에 대한 기본 입장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자료 요청의 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요청 등에 대한 복지부의 감독권 강화 ▲수가 계약제에 대한 기본 입장 ▲수가협상 결렬 후 공정한 후속 조치 ▲수가 협상의 범위 등 8건이다.

논란이 된 기표소 투표 방식 도입은 없던 일이 됐다.

집행부는 선거관리규정 42조(투표방법)에 기표소 투표를 포함하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을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령 및 정관분과위원회에서 찬성 17명, 반대 27명으로 부결됐다.

반면, 정관개정특별위원회가 제안한 개정안은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42조8항에 ‘선거일 당시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돼 군사훈련중인 선거권자에 대한 우편 투표는 군의 협조가 가능한 범위에서 기표소 투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따라서, 의협회장 선거가 열리는 3월 군부대에 입소한 전공의와 공보의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어, 대의원회는 투쟁회비 명칭을 투쟁 및 의료법령 대응 특별회비로 변경하는 안을 의결하고, 납부액을 개원 및 봉직회원은 2만원에서 1만원으로, 전공의ㆍ군의관ㆍ공중보건의는 1만원에서 5,000원으로 각각 50%를 낮췄다.

회비면제 회원의 연령을 현행 70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정했다. 회비를 완납한 회원만 면제키로 하되, 시행 시기는 집행부에 위임했다.

이밖에 대의원회는 안광무 충북대의원이 제안한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부지 매입안도 통과시켰다.

안광무 대의원은 “이 단지에는 보건의료 국책기관과 120여 곳의 제약회사가 있으며, 인근에 행정수도가 있는 요충지다.”라며, 집행부에 부지매입을 위임하는 긴급 안건을 제안했다.

이 안건은 재석 대의원 165명 중 찬성 157명(95.15%), 반대 5명(3.03%), 기권 3명(1.81%)으로 채택됐다.

한편, 의협은 올해 핵심추진사업으로 ▲원격의료 등 의료산업화대책 ▲의료정책발전협의체 운영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운영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추진 관련 대응 ▲한약 안전성 검증 촉구 ▲보건소 기능 재편 및 적법한 보건소장 임명 ▲불합리한 보건의료법령 및 제도개선 추진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법적 대응 추진 ▲회원전용 신용카드 개발사업 ▲회관환경개선추진 ▲신인사제도 개편 추진 등을 확정했다.

2017년도 예산(안)은 ▲고유 사업 99억 3,540만원 ▲발간사업 22억 9,820만원 ▲의료정책연구소 22억 580만원 ▲공익사업 21억 80만원 ▲의료광고심의사업 5억 1,700만원 ▲수익사업 15억 400만원 ▲종합학술대회 및 의학교육 19억 5,040만원 ▲한방대책특별기금 8억 1,870만원 ▲투쟁회비 16억 9,810만원 ▲회관신축기금 53억 1,565만원 등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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