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낙훈 전 관악구의사회장의 공판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지난 24일 서관 513호 법정에서 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최낙훈 전 회장의 변호인이 법원에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공판을 오는 4월 14일 오후 4시로 연기했다. 

최낙훈 전 회장은 재임시절 의권쟁취투쟁위원회 기금 전용과 유령직원 급여 문제로 현 집행부로부터 지난 2015년 4월 29일 고소를 당했다.

이 사건은 2015년 12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의사회는 2016년 1월 9일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

우여곡절 끝에 검찰은 지난해 10월 17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최낙훈 전 회장을 고소했고, 11월 23일 첫 공판이 열렸다.

최 전 회장의 변호인은 2차 공판 예정일을 일주일 남겨둔 지난 17일 소송대리인 해임(사임)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2차 공판에 앞서 재판장이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최 전 회장은 “나와 의견이 달라 사임했다.”라고 말했다.

재판장이 증인심문이 가능하느냐고 묻자 최 전 회장은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하는 바람에 준비를 하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재판장은 오는 4월 14일 오후 4시 같은 장소에서 2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관악구의사회 이 모 사무국장과, 최 전 회장 간호조무사 김 모씨에 대해 증인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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