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의학계가 재활병원 종별 분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재활의학과학회와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13일 의협회관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재활병원 종별 신설 법안은 준비가 안됐다고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강희 재활의학과학회 이사장은 “재활의료는 질병이나 외상 후 초기에 장애를 최소화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장기적으로 재활병원 등의 의료기관의 설립도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재활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재활의료인과 장애인 간의 충분한 합의와 정부의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 이사장은 “재활난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재활병원 종별분리 시행이 정답인 듯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재활난민을 잘못된 의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며, “현 시점에서 무리하게 처리되고 있는 재활병원 종별 분리를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조 이사장은 “재활난민은 병원 및 종합병원 형태의 요양기관에서 장기 입원이 필요한 전문재활치료를 받는 환자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라며, “과다하게 입원비를 삭감하는 심평원 보험급여기준 때문에 발생한다. 단순히 의료법을 개정해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조 이사장은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조 이사장은 “의료법 개정으로 신설하려는 재활병원의 개념 및 운영기준 등 책임있는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다.”라며, “재활의료전달체계는 급성기 의료전달체계와 더불어 국민의료와 복지에 중요한 의료정책으로 의료인, 사회단체 및 장애인과의 의견 합의하에 균형적인 모델 구축이 필요하고, 이의 전달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활의료기관의 정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조 이사장은 “아급성기재활 치료가 필요한 재활환자의 치료와 삶의 질 관점에서 한의사의 재활병원 개설권을 반대하며, 만성기 재활환자를 위한 한의사의 역할은 현 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민성기 재활의학과의사회장은 “환자들이 과도한 입원료 삭감에 의해 3개월마다 옮긴다. 요양병원과 관계없는 병원급에서의 상황이다. 요양병원 개설자인 한의사의 개설 제한이 부당하다는 지적은 병원 종별 기준을 잘못 판단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민 회장은 “의사가 치과병원, 한방병원을 개설한다면 동의하겠느냐.”라며 묻고, “재활이란 이름만 갖고 있는 껍데기 병원으로 사회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재활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오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준비안된 소모적인 논란은 내려놓고 재활의료전달체계의 거대 담론을 생각해야 한다. 재활 특성을 고려한 재활병원 인준 기준 등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