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메르스와 관련해 삼성서울병원에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2일 논평을 통해 “매출 1조원의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처분이 업무정지 15일에 해당하는 고작 800만원의 벌금인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메르스 사태 당시 메르스 전파자의 접촉자 명단 제출 명령을 수 차례 묵살한 삼성서울병원에 의료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 처분을 부과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문제는 복지부가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이를 갈음할 벌금으로 제시한 것이 고작 806만 2,500원이라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메르스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7월까지 약 두 달간 38명의 사망자와 186명의 확진 환자, 그리고 무려 1만 6,693명의 격리, 이로 인한 국내총생산 손실액이 10조원에 이르는 대형 참사였다.”라며, “그럼에도 슈퍼전파자를 잘못 관리해 메르스 참사에 막대한 책임이 있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벌금액이 고작 800여 만원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조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매출 1조원 대형병원의 업무정지 15일이 어떻게 800여 만원으로 갈음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더군다나 삼성서울병원은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방대한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복지부의 솜방망이 처벌조차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2월에 있을 메르스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손실보상액의 제외ㆍ삭감을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메르스 확산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 앞에 고개 숙이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삼성서울병원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심각한 의료 참사에도 솜방망이 처벌밖에 가할 수 없는 현재의 의료법과 시행령의 벌금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해 나갈 것이다.”라며, “또, 국민연금-삼성커넥션을 포함해 국민에게 피해와 실망을 주고 있는 삼성 이재용 일가에 대해 엄격한 법적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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