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이 지난해 중동호흡기중후군(메르스) 유행 당시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 등으로 메르스 확산을 야기했다며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800여 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월 1일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처분은 해당 병원의 업무정지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 등 공익상 이유를 고려해 ‘의료법’ 제67조(과징금 처분)에 따라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번에 삼성서울병원에 부과된 과징금은 행정처분인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806만 2,500원이다.

복지부는 메르스 유행 관련 감사원 감사(2016년 1월 14일) 및 손실보상 규정의 정비를 포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16년 6월 30일) 이후, 메르스 유행과 관련한 삼성서울병원의 위법여부 판단을 위해 현장조사, 서면문답 및 법률검토 등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삼성서울병원은 다섯 차례에 걸친 역학조사관의 접촉자 명단제출 명령에도 이를 지연,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지도ㆍ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 지난해 12월 26일 삼성서울병원에 ‘의료법’ 위반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제출을 안내했으며, 지난달 23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2월 1일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806만 2,500원을 부과했다.

또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의료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위반에 대해서도 고발조치를 했으며, 현재 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을 봐주려고 했으나 특검 수사에 따라 급하게 처분과 고발을 진행한 것은 아니냐는 의혹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진행한 후 현장조사 등을 거쳐 처분과 고발을 수행한 것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추진됐다고 강조했다.

동일한 사례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의료법상의 행정처분 및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의 사례에서는 조사에서 처분까지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기간이 걸리는 것이 보통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는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조사 및 자료검토를 진행해 수행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의료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2015년 11월 30일 ‘제3차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유보했던 손실보상 부분도 조만간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2월 중에 개최해 손실보상 여부 및 수준을 심의할 예정으로,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손실보상 여부 및 수준을 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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