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부터 시행되던 촉탁의사제도가 올해 9월 6일 변경돼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촉탁의사의 활동이 기본진찰과 건강상담 수준에 머물러 입소자의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동안 의료계도 촉탁의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고 나니 촉탁의의 의무와 책임만 강화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기도의사회 성종호 조직강화부회장을 만나 촉탁의 제도의 문제점을 들어봤다.

장영식 기자: 안녕하세요, 부회장님?

성종호 부회장: 안녕하세요?

장영식 기자: 바뀐 촉탁의 제도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종호 부회장: 주위에서 촉탁의를 목적으로 의사를 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촉탁의 활동비가 촉탁의사의 비용보전 목적에서 벗어나 기업형으로 촉탁의를 운영하는 일부 기관에 몰리는 등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장영식 기자: 촉탁의를 기업형으로 운영하는 곳은 수익부터 생각하지 않을까요? 주위 병원은 물론 개원의들에게도 타격을 미칠 것 같은데요?

성종호 부회장: 그렇죠. 실제로 현장에서 기업형 촉탁의를 준비하는 경우가 목격되고 있습니다.

장영식 기자: 몇가지 사례를 들어주시죠.

성종호 부회장: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일산에 있는 모 의원 원장의 경우, 의사를 2명으로 운영하다가 2명을 더 뽑아서 4명으로 늘렸고, 가정간호도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장영식 기자: 촉탁의 활동을 위해서 의사를 고용한 거군요?

성종호 부회장: 또, 경기도 소재 모 의원은 요양원 원장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촉탁의와 가정간호, 원격진료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장영식 기자: 원격진료를 하겠다고 대놓고 이야기 한다고요?

성종호 부회장: 그 뿐만이 아닙니다. 경기도의 한 요양시설 원장은 촉탁의를 하고 있는 모 지역의사회장에게 ‘우리는 원격진료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군요. 그냥 통보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영식 기자: 부회장님이 들려준 예만 봐도 그분들은 촉탁의를 수익을 내기위해 하려는 것 같은데요?

성종호 부회장: 정부가 촉탁의 제도를 개선하면서 내세운 것은 소외된 요양원 입소자들에게 수준높은 의료를 제공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일부 의사들이 촉탁의를 더 고용해 진찰료를 몇 푼 더 받는 식이면 곤란합니다.

장영식 기자: 하지만 의사협회는 정부의 촉탁의 개선방향에 협조해 왔는데요?

성종호 부회장: 상황이 이렇게 진행된 이유중 하나가 의사협회의 대응이 부적절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의사협회는 일반의사들이 촉탁의로 활동하면 푼돈을 갖도록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말도 안되는 이야기죠. 의사협회의 접근이 너무 단순했어요.

장영식 기자: 푼돈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촉탁의사들에게 활동비용이 지급되는 것 아닌가요?

성종호 부회장: 벌써 약삭빠른 의사나 요양원장들은 촉탁의 제도가 개선되면 기업형 촉탁의가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촉탁의와 가정간호를 연계하려고 합니다. 병원 규모도 키우고 의사도 더 뽑았어요. 의사협회가 말한 푼돈 조차 의사들에게 돌아가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장영식 기자: 기업형 촉탁의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종호 부회장: 촉탁의사 당 관리하는 요양시설과 입소자 수를 제한하면 됩니다. 현재 혼자서 30~40곳의 요양시설을 관리하는 촉탁의도 있어요. 혼자서 수십 곳의 요양시설을 돌면서 입소자 수백명을 관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장영식 기자: 문제는 그 뿐만이 아니죠?

성종호 부회장: 게다가 촉탁의사가 진찰료를 받게되면 법적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며칠 전 촉탁의가 진찰한 입소자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촉탁의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큰 문제가 촉탁의의 법적 책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장영식 기자: 원격진료 문제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종호 부회장: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요양시설과 촉탁의를 이용한 원격진료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건보공단이 요양시설을 압박하고 있다고 하는데, 요양시설도 딱히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장영식 기자: 이미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나요?

성종호 부회장: 그렇습니다. 시스템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하니 요양시설들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요양원장은 “공단에서 다 해준다고 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지역의사회장에게 따진다고 하더군요.

장영식 기자: 지역협의체에서는 어떤 대책을 논의중이신지요?

성종호 부회장: 촉탁의가 원격진료를 하면 해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일단, 경기도의사회 자체 가이드라인으로 지역협의체의 원칙과 기준을 어기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는 문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도 지역협의체 위원들이 모여서 논의하기로 했고, 연말까지 서너 차례 모임을 더 가질 예정이다. 올해가 가기 전에 법적 문제를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장영식 기자: 촉탁의 제도는 어떻게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성종호 부회장: 국가가 주는 돈을 공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의사로서 대충 보겠다고 생각하는 건 말이 안되는 거에요. 돈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충 봅니까? 대충하지 말고 제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야죠.

장영식 기자: 요양시설에서 환자를 제대로 보자고 주장하는 것은 요양시설의 요양병원화를 말하는 것 아닌가요?

성종호 부회장: 그건 아니죠. 오히려 이대로 두면 나중에 준 요양병원이 될 겁니다. 요양시설의 요양병원화로 주위 병원과 개원의들이 피해를 보게 될겁니다.

장영식 기자: 그렇다면 촉탁의 제도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성종호 부회장: 촉탁의가 요양원에 대한 하나의 헤게모니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촉탁의가 입소자의 상태에 따라 요양병원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 게 필요해요.

장영식 기자: 지금은 촉탁의가 권유해도 입소자가 요양병원에 가지 않죠?

성종호 부회장: 의사가 병원에 가야한다고 하면 요양시설에서 병원에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엔 요양원을 콘트롤 할 수 있는 권한을 촉탁의가 가져오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촉탁의 제도 개선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영식 기자: 요양시설에서 병원으로 보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당장 비용이 발생하니까요.

성종호 부회장: 그러니까 입소자를 이송하는 체계를 분명하게 만들어야죠. 비용도 지원해야 하고요. 요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촉탁의 제도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장영식 기자: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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