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6일부터 촉탁의사제도가 변경돼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촉탁의사의 활동이 기본진찰과 건강상담 수준에 머물러 입소자의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제도 변경에 나섰다. 정부는 촉탁의 지정 방식과 촉탁의 활동비 지급 방식에 변화를 줬고, 촉탁의 교육도 실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의사들로부터 바뀐 제도가 입소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촉탁의의 의무와 책임만 강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촉탁의 제도가 지역의사회의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반기는 목소리도 나온다. 바뀐 촉탁의 제도에 긍정적인 이종은 평택시의사회장을 만나봤다.

이종은 평택시의사회장
이종은 평택시의사회장

장영식 기자: 안녕하세요, 회장님.

이종은 회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영식 기자: 지역의사회장 입장에서 촉탁의 제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듣기 위해 왔습니다. 평택시 지역협의체는 구성했나요?

이종은 회장: 내 구성했습니다. 의사협회에서 지역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지침을 줬어요. 평택시의사회에서 의사회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총무이사, 정보통신이사를 위원으로 했고, 건보공단 평택지사에 2명을 추천해 줄 것을 부탁했는데 촉탁의 관련 직원이 1명 밖에 없어서 그 1명을 위원으로 모셨어요. 또, 지역 요양시설협의체가 있는데 회장과 부회장을 위원으로 참여시켰죠. 여기에 경기도의사회 수석부회장인 수원시의사회장까지 총 7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장영식 기자: 그동안 몇차례 모였나요?

이종은 회장: 전체 모임은 두 번 열었고, 시설협의체장과 개인 면담 등을 포함하면 모두 다섯 차례 모임을 가졌습니다.

장영식 기자: 촉탁의 위촉은 어느 정도 진행됐죠?

이종은 회장: 촉탁의 위촉을 끝내고 요양시설에 촉탁의를 지정하는 중입니다. 평택에는 요양시설이 29곳 있는데, 촉탁의는 4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모두 촉탁의 교육을 마쳤어요. 시설에서 촉탁의를 추천해 달라고 추천요청서를 보내오면 적합한 촉탁의 2명을 시설에 추천합니다. 시설장이 추천 촉탁의 중에 선택하면 시설과 촉탁의가 협약을 합니다.

장영식 기자: 위촉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종은 회장: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의협도 촉탁의 교육을 할 때 1년 단위로 계약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장영식 기자: 촉탁의 교육은 유효기간이 있나요?

이종은 회장: 의협에서 이수증을 주는데 유효기간은 없어요. 촉탁의 교육을 받고 우리에게 보고를 하면, 우리가 명단을 가지고 있다가 시설에서 요청하면 추천하는 구조죠.

장영식 기자: 시설당 입소자는 몇 명 정도 인가요?

이종은 회장: 조금씩 다른데 한 기관당 30명 정도 됩니다. 100명이 넘는 시설이 있지만 그런 기관은 많지 않아요. 우리 지역은 시설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장영식 기자: 촉탁의 지정은 언제 마무리 되나요?

이종은 회장: 아직 진행중입니다. 기존에 촉탁의를 하고 있는 시설이 촉탁의와 상호간 정리를 해야합니다. 의협이 올해 12월까지 지정하라고 했으니 올해 말까지는 지정을 완료할 생각입니다.

장영식 기자: 현재 다른 지역에서 오는 촉탁의도 있나요?

이종은 회장: 천안시에서 오는 촉탁의가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 오던 촉탁의를 올해 12월까지 오도록 하고, 내년 1월부터 평택시 관내 촉탁의로 바꾸겠다는 곳이 9곳 정도 있습니다.

장영식 기자: 지역의사회에서 촉탁의를 위촉하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이종은 회장: 지역의사회에서 해야죠. 지역의사회에 사무정리를 할 직원 한 명만 있으면 반드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실제로 입소자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내에 거주하는 촉탁의가 입소자를 돌봐야 합니다. 입소자는 평택에 있는데 촉탁의는 천안에 있으면 관리가 안 됩니다. 지역의사회에서 반드시 추천하고 지정해줘야 입소자들이 실질적으로 의료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장영식 기자: 의사회의 업무가 늘었다며, 불만을 표출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이종은 회장: 촉탁의가 입소자를 자기 환자처럼 봐줘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역의사회가 관여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의사회에 사무국이 있고, 직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보니까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의사회 역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장영식 기자: 앞으로 타 지역 촉탁의는 관내에서 촉탁의 활동을 못하게 되나요? 

이종은 회장: 타지역 촉탁의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유서가 있어야 합니다. 거리가 가깝지도 않고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과거 촉탁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가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죠.

장영식 기자: 촉탁의의 법적 책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종은 회장: 촉탁의는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아는데 현장을 경험하지 않고 피부로 와닿지 않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장영식 기자: 현장을 경험한 분들 중에도 걱정하는 분들이 있던데요?

이종은 회장: 촉탁의는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습니다. 실제로 위험한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촉탁의가 할 일은 병원으로 가도록 권하는 겁니다. 현재 의사협회에 병원에 가는 걸 권유만 하지 말고 지시할 권한을 달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병원에 가는 게 좋겠다고 권고해도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안가는 경우가 많아요. 시설에서 돌아가시길 원하는 보호자가 많아서 촉탁의가 병원에 가라고 하면 이해관계가 충돌합니다. 일부 보호자들은 시설에서 운명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써놨습니다. 결국 요양원장이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장영식 기자: 촉탁의 활동비를 건보공단에 직접 청구하도록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이종은 회장: 지역협의체를 맡아서 해보니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에서 촉탁의에게 주는 게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공단에 청구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시설장으로부터 돈을 직접 받는 게 어렵습니다.

장영식 기자: 의협에서 실시한 촉탁의 교육에 대해서도 말이 나옵니다. 촉탁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교육을 구성해야 한다면서 말이죠.

이종은 회장: 개인적으로 무난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협의체를 해보니 촉탁의만 10년 했는데 교육을 받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발하는 회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촉탁의를 오래 했어도 제도 변화에 대해선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뀐 제도에 대해 새로 교육을 받는 건 정당하다고 봅니다. 노인에 대한 심혈관질환의 변화, 노인학 등에 대한 보수교육은 정상적이었고 적당했다고 생각해요.

장영식 기자: 방문비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세요.

이종은 회장: 한 의사가 시설당 5만 3,000원을 받게 돼 있는데 두 곳만 청구하도록 제한돼 있어서 총 10만 6,000원 밖에 받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하고 의협이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장영식 기자: 복지부가 두 곳만 청구하도록 묶어놓은 이유는 무엇인까요?

이종은 회장: 복지부는 한 촉탁의가 한 시설만 담당하도록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입소자가 10명 이하인 작은 시설도 있습ㄴ다. 한 촉탁의가 작은 시설 3~4곳을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만한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아직 초기 단계니까 차차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영식 기자: 또 하나 의사들의 우려가 기업형 촉탁의 입니다. 촉탁의 의사를 여러명 고용해서 다수 시설을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거든요.

이종은 회장: 기업형 촉탁의는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있어선 안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촉탁의를 하겠다는 건데, 복지부도 의사협회도 원치 않아요. 한 촉탁의가 한 두 곳의 시설을 맡는 게 적당해요. 너무 많이 맡으면 의료의 질이 떨어집니다. 기업형 촉탁의는 발을 못 붙이도록 해야 해요.

장영식 기자: 기업형 촉탁의를 막을 방법이 있나요?

이종은 회장: 지역협의체에서 촉탁의를 추천하는 단계에서 걸러내야죠. 지역협의체가 복지부와 의협으로부터 촉탁의 추천에 대한 모든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우리가 추천서를 첨부해서 시청과 구청에 촉탁의로 추천했다고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업형 촉탁의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촉탁의를 추천하지 않으면 됩니다. 평택시에서도 기업형 촉탁의는 위촉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장영식 기자: 요양시설이 원격의료의 시발점이 된다는 지적도 많은데 동의하시나요?

이종은 회장: 지역 건보공단을 보면 촉탁의 제도 파트와 원격의료 파트가 다릅니다. 현재 평택시의 몇몇 요양시설은 원격의료 장비를 도입했어요. 공단에서 원격의료 시설을 권유해서 장비업체를 통해 구매하게 된 것인데요, 공단이 일부 비용을 미끼로 시설에 매입을 강요한 것이나 다를 게 없어요. 시설 입장에선 공단의 방침을 따를 수 밖에 없거든요. 시설은 공단에서 작정하면 문을 닫아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장영식 기자: 일부 지역의사회는 원격의료 장비를 설치한 시설에는 촉탁의를 보내지 않겠다고 하던데요?

이종은 회장: 시설에서 원격의료 장비를 계약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의사협회의 큰 원칙이 있기 때문에 시설에서 원격의료 장비를 갖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원격의료를 하지 않을 겁니다. 지역협의체는 의사협회의 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어요. 시설협의체 장과 만나서 더 대화할 생각입니다만 이미 원격의료는 하지 않겠다고 말해 뒀습니다.

장영식 기자: 요양시설은 이미 원격의료 장비를 구입했는데요?

이종은 회장: 장비 구입은 시설에서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론 원격의료 장비 구입비용이 470여만원 이라고 하는데, 공단에서 10%를 지원해줘도 시설에겐 엄청난 비용입니다. 시설장들도 사고 싶지 않을 겁니다. 의사가 안해준다는걸 시설도 알고 있는데 공단의 권유에 저항을 못한 것이죠. 시설의 생사여탈권을 공단이 쥐고 있으니까요.

장영식 기자: 지역 요양시설들도 답답하겠네요.

이종은 회장: 예민한 문제입니다. 게다가 지역협의체에서도 지역적으로 근접한 곳에 촉탁의를 배정해주기 때문에 원격의료가 의미가 없습니다. 뛰어가면 3분이면 가고, 차를 타면 1분이면 가는데 원격의료를 할 필요가 없죠. 지역협의체는 최대한 근접한 의원을 촉탁의로 배정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순수한 촉탁의가 됩니다. 원격의료는 어불성설입니다.

장영식 기자: 촉탁의 활동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은 회장: 수가가 너무 낮아요. 의사들의 희생을 너무 강요하고 있습니다. 초진료와 재진료는 의사협회와 복지부가 합의한 것 같은데 방문비가 너무 낮아요. 방문진료비를 대폭 상향해야 합니다. 한 촉탁의 당 두 번 밖에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상식 밖입니다.

장영식 기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서 바뀐 촉탁의 제도에 대해 개선할 점을 정리해 주시죠.

이종은 회장: 일단 법적책임 논란이 많으니 법적인 한계를 명확히 해야할 것 같습니다. 또, 기업형 촉탁의를 배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필요합니다. 기업형 촉탁의는 사무장병원과 같습니다. 의사를 고용해서 촉탁의로 내보내는 것이니까요. 복지부 방침은 지역에서 사업자등록이 된 개업의나 봉직의가 촉탁의로 활동해 주길 바라고 있어요. 영리만을 추구하는 기업형 촉탁의는 반드시 배제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협의체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사안입니다.

장영식 기자: 지역협의체 운영 비용은 지원받고 있나요?

이종은 회장: 현재까지 협의체 회의를 시내 식당에서 했어요. 비용은 의사회에서 전액 부담했죠. 하지만 협의체는 공공성을 띄고 있고, 누구의 이득을 위한 조직이 아닌 만큼 이에 대한 보조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협과 복지부가 협의를 통해 좋은 안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영식 기자: 촉탁의 제도가 지역이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이종은 회장: 촉탁의 제도를 하면서 회비납비율이 조금 늘었습니다. 촉탁의를 지원할 때 회비를 내니까 징수율이 조금 높아진건데 회비납부가 의무는 아니지만 납부해 줄 것을 권유하고 있어요. 현재 지역의사회의 힘이 너무 약해요. 촉탁의 제도가 지역의사회가 힘을 받고 성장하는 밑거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자율징계권도 지역의사회에서 해야하는데, 그럴려면 지역의사회가 힘이 있어야 해요. 촉탁의 제도가 활성화되면 불법적이고 영리만 목적으로 하는 영혼이 없는 의료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영식 기자: 촉탁의 제도에 대한 회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종은 회장: 대부분의 회원들이 협조적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탄력을 받고 있어요. 게다가 시설도 협조적입니다. 제도적으로 미비한 것은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촉탁의 제도 개선이 지역의사회의 기반을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장영식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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