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4일 오전 11시 2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번 사건은 전혜숙 의원이 지난 7일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모유수유 산모가 복용하면 안 되는 돔페리돈을 산부인과에서 10개월 동안 7만 8,000여건 처방했다’고 지적한 데부터 시작됐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전혜숙 의원의 근거 없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해 모유수유모들의 불안감이 가중된 것은 물론, 의사들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반박했다.

임현택 회장은 “지난 12일 전혜숙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고의로 대한청소년과의사회를 무시ㆍ공격ㆍ비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 특히, (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인 표현을 공연히 표명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돔페리돈이 모유촉진 치료제가 아닌 임부 금기약물이며 의사들이 심평원 DUR을 무시한 채 임부에게 돔페리돈을 처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허위사실이다.”라며, “전 의원은 의사들이 부도덕한 주장과 진료를 하는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DUR에서 경고하고 있는 약물은 돔페리돈 정제가 아닌 동페리돈 말레산염이라는 것이 임 회장의 지적이다. 실제로 돔페리돈 말레산염의 의약품 품목허가사항에는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과 ‘수유부’에게 투여하지 말라고 명시돼 있는 반면, 돔페리돈 정제의 허가사항에는 이러한 문구가 없다.

임 회장은 또 “돔페리돈은 일본이나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 모유수유촉진제로 홍보 및 사용되고 있다. 식약처 허가사항 역시 돔페리돈 정제의 경우,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임부 및 수유부에게 제한적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 회장은 모욕죄 부분에 대해 “기본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이 같은 경솔하고 천박한 무책임적인 발언, 타인에 대한 조롱과 비난, 모욕, 악의적 선전과 선동, 여론조작으로 가득 찬 비열한 행동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이는 경멸적이고 저속한 표현이며, 이로 인해 모욕감을 느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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