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국감에서 산부인과 돔페리돈 처방 문제를 지적해 의료계와 대립 중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소아청소년과의 처방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전 의원의 지적을 비판하자, 전 의원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식약처 국감에서는 산부인과에서의 돔페리돈 처방 현황만 살펴봤지만, 이제 소아청소년과의 돔페리돈 처방 실태의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날 전 의원은 “오심ㆍ구토 증상의 완화‘를 효능, 효과로 하는 돔페리돈 성분 의약품과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 병용금기 약들이 소아청소년과에서 2015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16개월 동안 15만 6,000건이 처방됐고, 같은 기간 돔페리돈의 1일 최대 투여량인 30mg을 초과한 처방 4,877건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전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소아청소년과의 돔페리돈 병용금기 성분 처방 현황에 따르면, 돔페리돈과 함께 복용하면 QTc(심장전도) 연장효과 증대로 심각한 심실부정맥 가능성이 있는 ▲항생제 클래리스로마이신(clarithromycin) 6만 610건 ▲알레르기 약 메퀴타진(mequitazine) 3만 9,484건 ▲구역ㆍ구토약 메토클로프라미드(metoclopramide) 3만 591건 ▲항생제 아지트로마이신(azithromycin) 1만 4,382건 ▲알레르기약 에바스틴(ebastine) 5,471건 등 총 15만 6,135건이 처방됐다.

또, 소아청소년과에서 돔페리돈의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른 1일 최대투여량 30mg를 초과한 처방 4,877건이 확인됐다.

심평원은 이러한 4,877건의 용량주의 위반 처방에 대해 허가사항 초과 사유로 진료비를 삭감했다.

병용금기 의약품이란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함께 사용할 때 한 의약품의 작용으로 다른 의약품이 영향을 받아 매우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이나 약효의 감소로 인한 치료 실패가 우려되어 같은 환자에게 동시에 처방 혹은 조제돼서는 안 되는 의약품의 조합을 뜻한다.

용량주의(1일 최대 투여량)란, 허가사항의 용법용량에 따라 임상적으로 타당하게 투여할 수 있는 약의 최대량을 뜻한다.

한편, 전 의원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임현택 소아청소년과회장 등이 성명서를 발표하며 단지 사실관계를 오인한데만 그치지 않고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까지 했다며,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하지만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전 의원보다 먼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전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 이날 보건복지위 종합국감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소청과의사회가 저를 고발한다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특정 이익집단의 도를 넘은 인신공격과 각종 방해 행위로 인해 매우 심각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라며, “(소청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 아닌 일반단체이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의 경고 서한을 보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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