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산부인과에서 산모와 신생아에게 심장 문제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높은 ‘돔페리돈’이 10개월 동안 7만 8,000여건 처방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 1월 8일 ‘돔페리돈이 모유수유를 통해 노출되면 부작용 특히 심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모유수유의 이익과 산모치료의 이익을 고려해 둘 중 하나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돔페리돈의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내렸다.

돔페리돈은 미 FDA의 급성 심장사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2004년 6월부터 미국에서 생산 및 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된 성분이다.

반면, 국내에는 2016년 10월 현재 전문의약품 74개 품목, 일반의약품 5개 품목 등 총 79개 품목(59개 업체)의 돔페리돈 함유 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식약처의 허가사항 변경지시에도 불구하고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전국의 산부인과에서 7만 8,361건의 돔페리돈이 처방됐다고 지적했다.

전혜숙 의원은 “돔페리돈은 각종 부작용으로 인해 FDA에서 생산, 판매를 금지했음에도 국내에서 광범위하게 복용되고 있다. 특히, 식약처가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통해 경고했음에도 10개월 동안 7만 8,000여건이 처방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돔페리돈 처방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라며, “식약처의 조속한 재검토를 통해 돔페리돈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