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허위 또는 부당 청구로 환수조치 받은 의료기관 중 청구기간이 최소 2년 이상인 의료기관의 금액이 40%가 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6년 6월) 허위ㆍ부당청구로 환수조치를 받은 의료기관은 718개소로, 이에 따른 환수액은 225억 5,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환수 의료기관은 2011년 132개소에서 2012년 112개소, 2013년 133개소, 2014년 140개소, 2015년 138개소로 나타났고, 환수금액은 2011년 50억 4,600만원, 2012년 28억 3,700만원, 2013년 61억 6,000만원, 2014년 45억 7,300만원, 2015년 30억 1,300만원에 달했다.

요양기관 종별로 환수기관을 보면, 의원이 395개소(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어 병원 213개소(15.1%), 약국 105개소(14.6%), 종합병원 5개소(0.6%) 순이었다.

요양기관 종별 환수금액은 병원이 147억 1,400만원으로 전체의 65.2%를 차지했으며, 이어의원 54억 5,200만원(24.1%), 약국 23억 2,500만원(10.3%), 종합병원 6,200만원(0.27%) 순이었다.

한편, 환수조치 된 요양기관 718개소 중 90개소는 부당·허위 청구기간이 최소 2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3년 이상이 되는 기관은 64개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당ㆍ허위 청구기간이 2년이 넘는 기관의 환수금액은 90억 8,100만원으로 전체의 40%를 넘게 차지했고, 이중 3년이 넘는 기관의 환수금액은 74억 2,800만원에 이르렀다.

인재근 의원은 “한 의료기관이 몇 년 동안이나 잘못된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심평원의 감독 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뜻이다.”라고 지적하며, “악의적으로 부당ㆍ허위 청구를 하는 기관들을 신속하게 적발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복잡하고 자주 바뀌는 급여기준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잘못된 점을 시정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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