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순례 의원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금액이 최근 8년간 1조 3,000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7.6%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새누리당)이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사무장병원 적발현황은 ▲2009년(7개소) ▲2010년(46개소) ▲2011년(163개소) ▲2012년(212개소) ▲2013년(213개소) ▲2014년(261개소) ▲2015년(220개소) ▲2016년 6월 기준(180개소) 총 1,048개소(환수결정금액 1조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수결정이 내려진 의료기관은 역시나 인구와 의료기관이 밀집해 있는 광역시가 가장 높았으며, 환수결정에 따른 징수율은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가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사무장병원 등록 기관(병원, 의원, 한의원, 약국, 한방병원, 치과의원, 요양병원 등) 중 요양병원에서의 부당이득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에서는 일명 ‘가짜 환자’ 등을 등재해 허위처방전 발행 및 저가치료재로 과다진료비를 청구하는 등 건보공단으로부터 심각한 부당이득을 취해왔지만 환수결정금액에 대한 징수율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경상남도 창원시의 A 요양병원 한 기관에서만 278억 4,254만원의 환수결정이 내려졌지만, 관련 징수율은 2.65%인 7억 3,704만원에 불과했다.

경기도 고양시 B 요양병원의 경우에도 235억 9,179만원의 환수결정금액이 내려졌고, 현재까지도 3.4%인 8억, 317만원만 징수됐다.

김순례 의원은 “국민의 피 같은 건강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아주 부실하다.”라며, “불법으로 부당 취득한 관련 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환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무장병원은 현재 법외사각지대가 많고, 물러터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국민건강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장사하는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과 더불어 강력한 민ㆍ형사상 처벌이 따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ㆍ운영되는 불법 의료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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