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해준 의사, 환자와 환자 보호자, 환자단체연합 등 모두에게 감사하다. 3~4년 동안 이어진 이번 사건으로, 사실을 정확히 알리되 표현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한정호 교수는 지난 23일 청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로부터 1심의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보다 감형된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한 교수는 판결선고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도한 표현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제된 표현으로 국민건강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이번에 문제가 됐던 글을 쓰기 전까지) 글을 쓰면서도 실명을 언급하며 비난한 적도 없었는데, 당시에 너무 흥분했던 거 같다. 그래서 표현이 다소 과했다.”라며, “옳은 주장을 하고 싶더라도 방법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배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도한 표현을 사용한다고 해서 국민이 이해하고 납득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과도한 표현은 글을 쓰는 나나 의사들에게 통쾌함만 주는 것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우리만의 리그가 됐을지도 모른다.”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의사, 환자, 넥시아 사망환자의 유가족 등 6,000여명이 넘는 분들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인터넷서명이나 탄원서 등의 뜻을 전해왔다. 응원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특히, 한 교수는 항소심을 통해 양형이 금고형에서 벌금형으로 줄면서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는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근무기간이 만료됐을 때 당연 퇴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결격사유는 동법 제33조에 의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자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이다.

한 교수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글을 쓰기 위해, 정제된 활동으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여러 송사에 휘말리기보다는 이 분들을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 교수는 항소심의 양형이 원심의 양형보다 줄 경우 상고할 수 없다는 현행법에 따라 상고가 불가능하다. 반대로 검사는 항소가 기각됐기 때문에 상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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