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호 충북대병원 교수가 넥시아와 관련해 유죄판결을 받은 데 대해 반성한다면서도, 예상보다 형이 무거워 항소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정호 교수는 최원철 단국대 교수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감을 준 혐의로 지난 2014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문성관 재판관)은 지난 6일 421호 법정에서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부분에 대해 유죄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형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다.

한 교수는 판결선고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한 표현으로 최 교수 이하 연구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대해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판부의 지적을 받아들인다.”라며, “목적이 옳다고 해서 과정이나 방식에 있어 세세한 부분을 신경 쓰지 못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 번 신중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 블로그에 넋두리로 쓴 글이 기사처럼 유포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넥시아와 관련한 광고로 환자들이 혼란을 겪는 것을 보고 감정이입이 됐다.”라며, “시작은 말기 암환자들을 위해서였지만, 결국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모욕감을 줬다. 이 부분에 대해 반성한다.”라고 호소했다.

또, 한 교수는 “비난이 아닌, 합리적으로 글을 써도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며, “필요 없는 말로 소송에 휘말린 것을 후회하고 있다. 이것이 진실이나 사실을 알리는 데 마이너스요소로 작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도 든다.”라고 토로했다.

한 교수가 예상보다 형이 무겁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라, 항소가 예상된다.

그는 “외국에서는 명예훼손을 민사법으로 다루고 있어, 형사법인지도 몰랐다.”라면서, “무엇보다 예상과 달리 형이 무겁다. 교원자격 상실 등과 직결된 만큼 방법을 찾을 것이다.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가 공무원법 제69조에는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근무기간이 만료됐을 때 당연퇴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때 결격사유는 동법 제33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자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이다.

한 교수는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집행이 유예된 상황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획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

아울러 한 교수는 “경찰조사를 받을 때 이미 지적한 부분을 수정하거나 삭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인정해주지 않았다.”라며, “(사과와 용서 부분에 있어서도) 최 교수를 만나려고 다양한 루트로 접촉했으나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내 관심사는 파동진단기와 백혈병 완치율 73%의 넥시아에 대한 부분이었다. 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국제적 기준에 맞추자는 생각에서 비롯됐다.”라며, “처음부터 악의가 있던 것이 아니며, 과정상 표현이 과했을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교수는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방법으로 넥시아의 안정성 및 유효성을 비판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시에 대해 현재 위치에서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연구목적으로 넥시아의 사용을 승인해준다면 가능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연구가 불가능하다. 넥시아의 안정성 및 유효성 입증 절차 과정에서 참관인 자격으로 불러준다면 감사히 임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지난해 11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넥시아의 치료효과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보건당국의 과학적ㆍ임상적 검증을 촉구한 바 있다.

환연은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실장 산하에 넥시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넥시아의 효능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달라. 또 최원철 교수로부터 현재까지 넥시아로 치료받은 말기 암환자들의 자료를 받아 이를 기초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후향적 연구를 진행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어 “넥시아의 의학 버전인 아징스75와 관련한 임상시험 결과를 공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넥시아의 효능에 관한 과학적ㆍ임상적 결론을 내야 한다.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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