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가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회칙 개정과 관련해 사무처 직원 4명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회의 기록을 담당한 직원이 속기를 잘못해 대의원들이 의결한 회칙 개정 내용이 뒤바뀐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서울시의사회 이사회에서 직무 태만을 이유로 소속 직원을 징계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문제삼고 싶진 않다.

다만, 담당 직원을 징계하는 것만으로 이번 논란을 마무리 하려는 것이라면 잘못된 판단이라는 말은 해주고 싶다.

담당 직원이 의결 사항을 제대로 속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의록이 작성됐다면, 현재 의사협회 고정대의원은 주승행 현 의장이어야 한다.

하지만 속기 오기로 인해 주승행 의장 자리를 신민호 전 의장이 차지하고 있다.

회칙 개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신민호 전 의장은 올해 3월 정기총회에서 주승행 의장이 선출된 직후 의협 고정대의원에서 물러나야 했다.

주승행 의장은 지난해 중구의사회 선거에서 당선돼 비례대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의협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주승행 의장은 비례대의원에서 고정대의원으로 신분을 바꿔야 하고, 중구의사회 비례대의원은 지난해 선거에서 차점자인 임순광 중구의사회장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번 논란에서 서울시의사회가 먼저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

대의원들이 의결한 대로 회칙을 돌려놓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물론 다음 차례는 회칙대로 대의원 자격을 조정하는 일일 테고 말이다.

하지만 서울시의사회 이사회는 회칙을 원래대로 돌려놓은 일은 대의원회의 몫이라는 입장을 보여 왔다.

그렇다면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는 어떤 입장일까?

지난 6월 열린 대의원회 의장단 및 전문위원회의에서는 현재 회칙, 즉 잘못된 회칙을 고수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이들은 당시 총회 상황이 녹음된 음성을 듣고도 “외부에서 들어온 녹음보다는 직원이 쓴 속기록에 의거한 회의록이 우선돼야 한다.”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결국, 의장단 및 전문위원들은 회의록을 인정하고 회칙도 고수하기로 했는데, 상임이사회는 속기 오기의 책임을 물어 직원들을 징계했으니 서로 상충된 꼴이 됐다.

이제 상임이사회가 해당 직원들을 징계까지 한 마당에 주승행 의장도 정리수순에 들어가야 한다. 회칙을 대의원들이 의결한 대로 개정하는 일과, 의협 고정대의원을 조정하는 일 말이다.

속기를 담당한 직원과 회의록을 작성한 직원, 법제팀장과 사무처 책임자까지 징계한 마당에, 이로 인해 뒤바뀐 회칙과 대의원은 그대로 둔다면 비웃음 거리가 될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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