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28일 열린 제69차 서울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모습
2015년 3월 28일 열린 제69차 서울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모습

서울시의사회가 오는 9월 3일 열리는 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 파견하는 중앙대의원에 신민호 전 의장을 포함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7일 오후 4시경 의사협회 대의원회에 임시총회 참석 대의원 명단을 통보했다. 서울시 대의원 34명에는 신민호 전 의장이 포함됐다.

서울시의사회 주승행 대의원의장은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아직은 회칙을 되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명단을 의사협회에 통보했다.”라고 말했다.

주승행 의장은 “지난해 10월 신민호 전 의장이 회칙 일부의 자구를 수정했는데 잘못됐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라며, “확실한 근거를 확보해 대처하려 한다. 회칙 문제가 정리되면 대의원이 변경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주 의장은 “회칙은 글자 한자도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됐다. 전임의장이 회의록과 회칙이 다르니까 바꿨지만 잘못 결정된 회칙이라도 바꿀 때는 대의원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회칙이 바뀌어야 대의원을 바꿀 수 있다. 회칙이라는 것은 아무리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몇몇 사람에 의해 바꿀 수 없다. 그래야 조직이 유지된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승행 의장의 이 같은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몇몇 사람에 의해 회칙을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신민호 전 의장이 별다른 절차없이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과 다른 내용으로 회칙을 변경한 것은 인정하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또, 확실한 근거를 확보해 회칙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설명도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이미 당시 정기총회 진행상황이 녹음된 녹취파일로 인해 대의원들의 의결사항과 다르게 회칙이 변경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3월 28일 제69차 정기총회에서 의협파견대의원 선출 방식을 규정한 회칙 제20조를 ‘의협파견대의원, 교체대의원은 회원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고정대의원은 의장 1명, 회장이 추천하는 1명으로 선출한다.’로 개정했다.

서울시의사회는 3월 31일 의협에 회칙 개정안 인준을 요청했고, 의협은 4월 22일 상임이사회에서 이를 인준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신민호 전 의장이 회칙 20조 ‘선출한다’는 부분은 ‘선출할 수 있다’의 오기라고 주장하며 의사회 사무처에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했고, 사무처는 김숙희 회장의 허락을 얻어 회칙 개정안 재인준을 의협에 요청했다.

의협은 지난해 10월 21일 상임이사회에서 서울시의사회의 회칙 재인준 요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당시 총회 녹취파일을 확인한 결과, 정작 의결된 문구는 ‘선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선출한다’였다.

이는 당시 속기를 담당한 의사회 사무국 직원의 실수로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이 뒤바뀐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결국, 대의원총회 의결대로라면 고정대의원은 주승행 현 의장이어야 하지만, 총회 속기록 오기로 인해 신민호 전 의장의 대의원 자격이 유지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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