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유관 공공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 지난해 임금피크제 도입에 이어 올해는 성과연봉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성과연봉제는 호봉제 등 연공서열식 보수체계 대신 능력대로 임금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10년 공공기관 선진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성과연봉제는 당시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전 직급이 아닌 간부직(1~2급)에만 우선 적용된 바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경우 입사만으로 평생소득이 보장돼 내부경쟁이 부족하고, 보수체계가 임직원의 동기유발 기능을 하지 못해 생산성이 민간에 비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30개 공기업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에, 90개 준정부기관은 하반기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 노조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건보공단과 심평원 노조 역시 사측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재 노조는 성과연봉제를 저성과자 퇴출지침으로 보고 있다. 임금삭감 역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경쟁과 이윤추구보다 협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직급간 갈등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미 성과연봉제가 도입된 고위직 직원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에는 찬성표를 던진 노조가 성과연봉제에는 반대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또, 부서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위해서는 성과연봉제가 전 직원에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성과연봉제 도입 진행상황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히는 등 정부의 추진 의지가 강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성과연봉제를 피해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제는 두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수성에 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성과’는 의료계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입장에서는 ‘규제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심사ㆍ평가, 현지조사 등을 수행하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실무부서의 성과측정 지표는 의료계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진료비 삭감률, 현지조사 시행률, 부당청구 적발률, 적정성평가 시행률, 진료비 증가 억제율 등이 성과측정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이슈에 의료계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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