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의 대의원총회가 약 1년 반 만에 개최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20일 산의회 산하 서울ㆍ경기ㆍ강원ㆍ충남지회 등 네 곳(채권자)이 산의회(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정기대의원총회개최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채권자 측은 네 곳의 지회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해 왔으며, 채무자 측은 네 곳의 지회가 대의원총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해 왔다.

채권자 측은 “박노준 회장은 회장세습에 호의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서울, 경기, 강원, 충남 등 네 곳의 지회총회는 물론, 지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회원의 뜻에 의한 선출이 아닌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며, “반면, 당일에 회칙을 개정한 다른 지회는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재무자 측은 “정관 제23조에는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의 명단을 대의원총회 3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네 곳의 지회는 대의원총회를 방해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다.”라며, “산의회는 적법한 절차로 11개 지회의 총회를 개최했다.”라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부는 “결국 규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며, 채무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산의회는 사전에 공지한 대로 오는 23일 오후 5시 팔래스호텔에서 대의원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 2014년 10월 네 곳의 지회가 처음 가처분을 청구한 지 약 1년 반 만에 열리는 것이다.

특히, 이번 대의원총회에는 박노준 회장의 바통을 이어 받아 산의회를 이끌 차기 회장을 선출하는 안건이 상정돼 있다.

한편, 현재 산의회는 회장선거와 관련한 대의원 자격 논란이 발생된 후 기존 산의회와 직선제 산의회로 나눠져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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