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원주 신사옥
심평원 원주 신사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정숙 상임감사가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에서 탈락한 후 당사를 찾아가 거세게 항의하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공공기관 임원으로서 본분을 잊은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 출신인 서정숙 상임감사(63세ㆍ한국여약사회장 겸임)는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지난달 22일 발표된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45명)에 포함되지 않아 국회 입성이 좌절됐다.

본지 확인 결과, 서 감사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명단 발표 후 심평원에 휴가(3월 23일~25일)를 내고 비례대표 탈락에 항의하는 행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 감사는 지난달 23일 오전 국회를 찾아가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에게 비례대표 후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같은 날 밤에는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를 찾아 비례대표 탈락에 거세게 항의했으며, 이 과정에서 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 감사가 비례대표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기자실로 향하는 이한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에게 거세게 항의하자 당직자가 이를 저지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심평원 서정숙 상임감사 블로그 화면
심평원 서정숙 상임감사 블로그 화면

서 감사는 특히,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는 가운데 기자실 난입을 시도하며 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서 감사는 비례대표 15번(새누리당)을 받은 김순례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의 자질을 집중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정숙 상임감사는 공모절차를 거쳐 지난 2014년 12월 31일 심평원 상임감사에 임명됐다. 임기는 올해 12월 30일까지다.

심평원 상임감사는 감사실을 총괄하며, 기관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상임감사의 연봉은 기본급과 경영평가성과급을 합해 약 1억 2,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인사규정 제42조(직원의 의무)에 따르면, 심평원 직원은 법령 및 제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직무 내ㆍ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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