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의 감기약 복용법을 잘못 적어온 제약업체 1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지난 10월부터 전국 약국을 대상으로 어린이 감기약 용법ㆍ용량 표시기재 준수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표시기재를 위반한 1개 업체 1개 품목을 찾아냈다고 30일 밝혔다.

 

이 업체는 비충혈제거제, 거담제, 항히스타민제, 기침억제제 등으로 쓰이는 26개 성분에 대해 2세 미만 유아의 사용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용법ㆍ용량을 ‘1~4 2.5ml’ 로 기재해왔다.

 

지난해 4월 식약청은 국내에서 허가된 감기약 5,668품목 중 염산슈도에페드린 등 26개 일반 감기약 성분이 함유된 국내 의약품 166개 품목에 대해, 이들 의약품은 증상을 완화시킬 뿐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지 않아 안전하거나 효과적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2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사용을 금지시켰다.

 

이번에 적발된 품목은 근화제약 토푸렉실시럽이다. 식약청은 해당 제조 업체에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할 지방청으로 하여금 적발된 표시기재 사항을 시정토록 조치했다.

 

식약청은 “2세 미만의 어린이가 감기에 걸릴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식약청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적발한 업체가 4개 업체라고 발표했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정정했다.

 

오전 보도자료에 적힌 코오롱제약(엑스코프시럽), 일동제약(재담시럽), CJ제일제당(화이투벤생시럽)은 이번 점검 결과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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