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로부터 약 두시간 간격으로 두 통의 문자메시지가 전달됐다.

첫번째 메시지는 넥시아 임상효과의 입증 필요성을 주장한 한정호 교수의 의학적 소견에 대해 법원은 정당하게 판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배포하니 참고하라는 내용이었고, 두번째 메시지는 두시간 전 배포한 성명서가 최종 입장이 아니라며 폐기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일부 언론이 성명서 내용을 보도했고, 의사협회 홍보팀은 해당 언론사에 기사를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한특위가 요청해 언론사에 배포했더니, 최종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명서를 폐기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한정호 교수와 관련한 이 한편의 에피소드가 의사협회의 현안 대처방식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다.

한정호 충북대병원 교수는 지난 13일 충북지방법원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한 교수는 지난 2011년부터 자신의 SNS 등에 넥시아 개발자인 최원철 단국대 부총장에 대한 허위사실과 모욕하는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피소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한 교수가 주기적이고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사과도 하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며 중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한정호 교수 구하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의료계 곳곳에서 나왔다.

한 지역의사회는 의료계가 한정호 교수의 구형에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는 성명을 냈고, 의사협회 전 임원도 언론 기고문을 통해 한정호 구하기에 모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의사 회원들도 SNS를 이용해 한정호 교수를 위해 의사들이 나서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반면, 의사협회는 6일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의사협회가 입을 닫은 이유는 한정호 교수로부터 입장 표명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 교수는 법원을 자극하는 것이 재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 교수는 법정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넥시아 검증을 위해서라면 명예훼손은 죄가 아니라는 식의 주장은 한 교수 개인에게는 물론, 의료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뻔하다.

그렇다면 의사협회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옳은 걸까? 넥시아가 이목을 끌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의사협회에는 기회일 수 있다.

정당한 판결을 요구한다는 식으로 노골적으로 나서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넥시아의 의학적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거다.

넥시아 검증을 요구하는 것과 명예훼손은 별개의 문제다. 한 교수가 자신의 구명을 위한 성명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서 넥시아 검증 요구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의사협회가 계속 침묵으로 일관할 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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