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의회, 회장 박노준)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직선제 회장선거에 대해 임의로 만들어진 단체의 회장선거라고 16일 일축했다.
지난 10월 회원총회에 의해 출범한 산의회는 15일부터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직선제 회장선거를 진행한다. 당선자는 29일 발표한다.
앞서 산의회 비대위는 지난 14일 “집행부가 회장 직선제 개최를 금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며, 직선제 선거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산의회 집행부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사용금지’에 대한 가처분 소송이 14일 기각판결이 나온데 대해, ‘회원총회에 의한 정관효력정지 및 선관위 집행정지와 명칭금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법원심문에서 비대위가 기존 산의회 내부단체가 아닌 별개로 창립된 단체라고 진술해 판사로부터 내부단체가 아니라면 다른 단체의 정관에 대해서는 상관할 바 없으며, 다만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만 가처분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라고 해 이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의회 집행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은 기존 산의회와는 별개의 새로운 단체라는 전제하에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성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기존 산의회와는 별개의 단체로서 인정한 것일 뿐, 현 산의회와 동일 단체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게 집행부의 설명이다.
집행부는 “15일부터 진행하는 회장 직선제 선거는 기존 산의회를 이어갈 회장선거가 아니라 새롭게 임의로 만들어진 단체의 선거일뿐이다.”라며, “회원들이 만든 임의 단체를 기존 산의회로 오인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박노준 회장은 “산의회가 2개로 분열되는 것을 막지 못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엄밀히 다른 단체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본안소송을 통해 명백히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후속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내부적으로는 회원들의 동요를 수습하고 좀더 빠른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0월 11일 회원총회를 열고 기존 산부인과의사회와 동일한 명칭을 내 건 산부인과의사회 정관을 통과시켰다.
또, 회원 1,499명의 찬성으로 회장 직선제를 결의했으며, 산부인과의사회가 안정될 때까지 비상대책위원회가 운영하기로 했다.
<산부인과의사회가 공개한 판결문 주요 내용> 1. 성명권에 기한 신청에 관한 판단 : 그러므로 성명권에 기초한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2.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한 신청에 관한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