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8일 공동성명을 내고,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의료기관 청구대행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최근 제6차 개인의료보험 정책협의회를 열고, 환자(피보험자)가 동의할 경우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양 단체는 지난해 12월 금융위가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 중 실손의료보험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 심사 등 민간보험회사 이익 챙겨주기의 연장선상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기록을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회사에 발송할 경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환자의 정보를 축적하기가 용이하고, 이에 따라 환자의 민감한 진료기록이 유출되거나, 보험회사가 환자들의 병력 및 진료행태를 분석해 보다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것이라는 게 양 단체의 주장이다.

양 단체는 민간보험사에 국민의 의료정보가 축적되는 것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향후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갱신-가입 거절의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꼬집었다.

양 단체는 “또,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우 별도 행정인력 없이 의사 또는 간호사가 청구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도 다양한 진료비 청구 관련 절차로 인해 과도한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위가 계획한대로 민간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업무까지 의료기관에 떠넘기면 의료기관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행정부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본연의 업무인 환자 진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양 단체는 “이미 환자의 실손의료보험 청구 편의를 위해 소위 소액간편서비스라는 시스템을 통해 10만 원 이하는 영수증만으로 청구가 가능하다.”라며, “금융위가 환자의 청구 편의성 증진을 원한다면, 보험회사가 소액간편서비스 대상 금액을 올리는 등 복잡한 청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해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 단체는 “민간보험 심사위탁 제도가 보험사의 배만 불려줄 뿐, 결국 심사를 통해 삭감결과가 반복될수록 환자들이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보장받기 위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등 가입자들의 재산권 또한 침해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양 단체는 “맹목적으로 민간보험사 챙겨주기식의 친민간기업 정책수립 행태를 중단하고,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현재 상품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우선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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