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왔다.

복지부가 최근 의ㆍ치ㆍ한 협진 과목의 종류와 시설ㆍ장비 기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당장 내년 1월 31일부터 한 병원에서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의 협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과거에는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을 각각 찾아다녀야 했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한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어 환자 불편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ㆍ한방 진료를 모두 원하는 환자라면 이동거리 단축으로 환자의 불편을 덜어줄 수는 있겠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을 하기에는 난관이 많아 보인다.

우선 한 병원에 의과와 한의과가 함께 개설되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과거 한방병원에서 CT 등 양방 의료기기를 불법 사용한 전례가 있는 만큼 한의과가 의과의 테두리로 들어올 경우 한의과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한 불필요한 검사들이 증가할 수 있다.

또, 양방과 한방이 공존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고려해 봐야 한다. 지금도 일부 관절염 환자의 경우 의원과 한의원을 번갈아 방문하면서 양쪽 처치를 동시에 시행하다가 원일 모를 부작용에 고생하기도 한다.

병원마다 몸집불리기에 나서면서 과다 경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양ㆍ한방 협진’이라는 타이틀을 무기로 새로운 비급여 항목이 개발될 여지도 있다.

결국 한 병원 내 양ㆍ한방 협진은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이로 인한 피해는 환자 몫이 될 수 밖에 없다.

과연 복지부의 주장대로 국민들의 의료비가 절감되는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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